춘천시농어업회의소 공지사항를 확인해보세요.
2022년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 |||
---|---|---|---|
조회 | 103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2/01/25 | ||
첨부파일 1 | 2022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계획.hwp | ||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2. 나. 사 업 량 : 18ha 다. 사 업 비 : 25,340천원(도 3,800 시 8,870 자부담 12,670) ※ 지원기준 140,000원/10a(도 15% 시 35%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필름(비닐,종이)
2. 사업시행 가.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감자, 콩, 옥수수등 전작물 재배 작목반 및 단체(5인이상) (개별신청 제외) - 지원품목 : 생분해성 멀칭 필름(비닐,종이) - 사업신청서에 재배작목 및 생분해성 멀창 필름 제품의 규격(두께,폭, 길이) 및 생산업체를 명기하여 읍·면·동장에 제출 -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사업내 멀칭필름과 중복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사업성과를 위해 집단화․규모화 된 신청지 우선 선정 - 기타,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나. 사업비 사용조건 - 실 재배 면적대비 지원기준 초과물량 자부담 원칙 - 시용 효과 등이 입증된 정품 농자재만을 구입, 사용 - 불량 농자재 사용 불가, 공급에 따른 피해발생 방지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안정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확 인후 구입(확인서 첨부) 다. 멀칭비닐 구입 - 10a당 140,000원 기준 생분해성 멀칭비닐 구입 지원 - 작물별 파종․수확 일정과 후작물의 파종일정 및 생분해성 멀칭비닐의 분해기간등을 감안하여 멀칭비닐 선택 - 사업신청서에 재배작물, 멀칭비닐의 제품 규격 생산업체 기입 신청 - 사업신청시 전작물, 재배농가 확인등 이상여부 검토후 신청서 제출
라. 사업비 집행․정산 - 자체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에 의해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 승인을 거쳐야함 - 사업완료 시 사업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 정산 함 세금계산서, 공급(물품) 도급 계약서, 정산서, 입금확인서, 사진 등 - 사업완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동사업에 재 투자할 경우 변경계획 수립 후 추가 사업 시행 -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 부가세는 사업자 자 부담임
3.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 : 2. 4.(금) 까지 나. 대상자 선정 : 2월중 다. 비닐공급 : 3월중 라. 사업완료 :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