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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조회 103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2/01/25
첨부파일 1 2022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계획.hwp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2.

나. 사 업 량 : 18ha

다. 사 업 비 : 25,340천원(도 3,800 시 8,870 자부담 12,670)

※ 지원기준 140,000원/10a(도 15% 시 35% 자부담 50%)

라.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필름(비닐,종이)

 

2. 사업시행

가.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 : 감자, 콩, 옥수수등 전작물 재배 작목반 및 단체(5인이상)

(개별신청 제외)

- 지원품목 : 생분해성 멀칭 필름(비닐,종이)

- 사업신청서에 재배작목 및 생분해성 멀창 필름 제품의 규격(두께,폭, 길이) 및 생산업체를 명기하여 읍·면·동장에 제출

-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사업내 멀칭필름과 중복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사업성과를 위해 집단화․규모화 된 신청지 우선 선정

- 기타,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

나. 사업비 사용조건

- 실 재배 면적대비 지원기준 초과물량 자부담 원칙

- 시용 효과 등이 입증된 정품 농자재만을 구입, 사용

- 불량 농자재 사용 불가, 공급에 따른 피해발생 방지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안정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확

인후 구입(확인서 첨부)

다. 멀칭비닐 구입

- 10a당 140,000원 기준 생분해성 멀칭비닐 구입 지원

- 작물별 파종․수확 일정과 후작물의 파종일정 및 생분해성 멀칭비닐의

분해기간등을 감안하여 멀칭비닐 선택

- 사업신청서에 재배작물, 멀칭비닐의 제품 규격 생산업체 기입 신청

- 사업신청시 전작물, 재배농가 확인등 이상여부 검토후 신청서 제출

 

라. 사업비 집행․정산

- 자체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에

의해 보조금 집행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 승인을 거쳐야함

- 사업완료 시 사업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 정산 함

세금계산서, 공급(물품) 도급 계약서, 정산서, 입금확인서, 사진 등

- 사업완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동사업에 재

투자할 경우 변경계획 수립 후 추가 사업 시행

-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 부가세는 사업자 자 부담임

 

3. 기타사항

가. 사업신청 : 2. 4.(금) 까지 

나. 대상자 선정 : 2월중

다. 비닐공급 : 3월중

라. 사업완료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