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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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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과 개념
  • 1.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왜 농어업회의소를 만드나?
    • • 현재 농업인단체와 농단협이 있는데 옥상옥이 아닌가?
    • • 농업인단체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 • 농어업회의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관변단체 아닌가?

    • 농어업회의소와 농업인단체는 위상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 첫째, 농어업회의소는 농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이다. 현재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대규모 단체만 참여하고 농협 조직은 빠져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민의회' 성격이다.
    • 둘째, 농어업회의소는 임의조직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공적 자문기구’이다. 농업인단체는 사단법인이 대부분으로 정부․지자체와 파트너십도 임의적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제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지만 관변단체는 아니다.
    • 셋째,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 권익대변 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주민이 필요한 공적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농업인단체는 권익대변 기능은 있지만, 공적 서비스 기능은 하지 않는다.
    • 넷째, 농업인단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진다. 다양한 직능․품목 단체와 농협이 농정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므로 위상이 높아진다. 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어업인, 전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일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 ※ 농어업회의소를 농업인단체의 ‘옥상옥’ 혹은 ‘관변단체’로 보는 것은 커다란 오해이며, 농어업회의소 제도를 잘 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를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는다.
  • 2. 농어업회의소는 왜 필요한가?
    • •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 기존의 농업인단체가 더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 첫째,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농정에서 현장과 지역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관(官) 주도의 농정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는 협치(거버넌스)의 대표적 방향성이자 핵심 구호이다.
    • 둘째, 농정추진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장 농업인과 농업계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조율함으로써 정책 탐색비용을 줄이고, 현장감 있는 농업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 셋째,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 농업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와 농업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 함께 기획-실행-책임지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 넷째, 농업계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양한 직능․품목 단체와 농협이 농정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므로 위상이 높아진다. 농어업회의소는 전체 농어업인, 전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일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 다섯째,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 농업․농촌 이외에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의 영역에서 농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 농어업회의소는 관(官) 주도의 농정에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농정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데 의미가 있다.
      • ※ 농업인은 농정의 ‘객체’가 아닌 ‘주인’이어야 한다
  • 3. 농어업회의소가 공적기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자율기구’라고 알고있다
    • • 그런데 공적기구이고 법적단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농어업회의소는 ‘민간기구+공적기구’의 위상을 동시에 갖는 매우 독특한 조직이다. 우리 농업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개념이라 혼란스러울 수 있다.
    • 농어업회의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의 법률적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 - 농어업회의소는 ① 대륙모델(공법+의무가입제) ② 영미모델(사법+선택가입제) ③ 혼합모델(공법+선택가입제)로 구분한다.
      • - 공법(公法)4)과 사법(私法)5) 농어업회의소는 위상과 권한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 - 사법(私法) 농어업회의소는 별도 법률 없이 민법 등에 근거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며, 국가가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미국, 영국 등).
    • ○ 우리 농업계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처럼 대륙모델의 ‘공법(公法)’에 의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 엄밀하게는 완전한 대륙모델이 아니라 ‘혼합모델(공법+선택가입제)’로서 절충안에 해당된다.
      • - 참고로 1952년 제정된 ‘상공회의소법’은 공법(公法)에 의한 의무가입제를 적용 받았다(대륙모델, 현재 부문의무가입제 운영)
      • ※ 농어업회의소는 대표성과 의사결정권한은 농업계가 행사하고 독립성도 보장받지만, 공공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공적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 조직이다.
  • 4. 농어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인가?
    • • 농어업회의소법에 근거해 설립하는 농어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인가?
    • • 현재까지 설립된 농어업회의소는 왜 사단법인 등록을 하는가?

    • 농어업회의소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특별법(농어업회의소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이다. 농협과 상공회의소가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인 것과 같다. 또, 농협과 상공회의소는 사단법인도, 재단법인도, 주식회사도 아닌 것처럼 농어업회의소도 같다.
      • ※ 다만, 현재는 농어업회의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 5. 농어업회의소인가? 농업회의소인가?
    • • 정부는 농업회의소 명칭을 사용하는데 시군은 농어업회의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가?
    • • 수산 분야는 별도로 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것인가?

    • ○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회의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농림수산품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기존 ‘농어업회의소’에서 ‘농업회의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시도 및 시군에서는 수산 분야를 포함하여 ‘농어업회의소’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업무상 가깝고 주체가 분리되지 않아 통합명칭을 선호한다.
      •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농어업회의소법’으로 수산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20대 국회 법안의 경우 농어업회의소로 통합한 안과 농업회의소·어업회의소로 각각 분리한 안이 있었다. 통합·분리 여부는 법안의 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함
법제화
  • 6.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
    •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 • 민관이 자율적으로 협치농정을 실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꼭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

    • 헌법 제123조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조건이다.
      • - 농업계가 대의조직으로서 농어업회의소 구성
      • - 정부와 지자체가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로 인정
      • -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 보장
      • ※ 정권과 정책이 바뀌어도 농어업회의소의 위상과 권한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7.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시급한가?
    • •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업계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법제화하면 되지 않는가?
    • • 서둘러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향식’ 농어업회의소 설립이라는 추진 방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 프랑스(1924년),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1951년) 등 대부분 농업선진국들은 우리보다 97~70년 앞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실현하였다. 상공회의소법도 1952년에 제정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부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2015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명시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에 따라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도 2018년에 법제화를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음(※참고① 농발계획 상 농어업회의소 운영 지원).
    • 1998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실패 후 20여년이 경과하였고, 2010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11년째가 되었다.
    • ○ 현재, 광역 2개소(충남, 제주)와 시군 38개소로 일반 농산어촌 123개 시군 기준 32.5%까지 농어업회의소가 확대되었다.
      • ※ 정부와 정치권은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실현하여 농어업회의소가 제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 ※ 현재 발의된 법률안은 ‘부칙에 1년 동안의 준비, 유예기간을 설정’ 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유예기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 ※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 법률이 없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적조직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자체 및 의회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렵게 쌓아올린 ‘협치’의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 8.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이 미흡하다?
    • • 초기 설립된 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개인회원(농업인) 참여율이 13.9% 수준으로 대표기구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 • ‘16년 이후 설립된 시군 농어업회의소는 농가수대비 개인회원 가입률도 12.9%로 저조하다

    • ○ 초기설립된 7개 시군의 회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봉화 경남 거창 경남 남해해
      개인 회원수
      /농기수
      (비율%)
      876
      /4,496
      (19.5%)
      650
      /3,605
      (18.0%)
      397
      /8,765
      (4.5%)
      1,399
      /9,496
      (14.7%)
      1,176
      /5,506
      (21.4%)
      753
      /7,061
      (10.7%)
      545
      /6,303
      (8.6%)
      단체회원수 26 15 8 47 25 19 15
      특별회원수 9 8 - 16 7 8 7
    •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의무가입제’가 아닌 ‘선택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 농가 고령화와 개인회비 납부 조건 등을 감안할 때 회원 가입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단체회원)와 농수축임협(특별회원)의 참여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 관내 주요 농업인단체(직능+품목)와 농수축산림조합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 ○ 후발 주자들의 회원가입률이 더 낮은 것은 민간 주도성 강화 및 법제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직화에 따른 것으로, 법제화가 회원가입률 향상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이는 향후 여건성숙 단계에서 ‘의무가입제’로 전환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며, 농업인 참여의식 혹은 대표성과는 다른 사항이다.
      • ※ 상공회의소도 2002년 ‘부분 의무가입제’가 도입되면서 2004년 기준 임의가입 대상 회원 65천여개 업체 중 약81%(19%만이 회원으로 가입)가 탈퇴한 바 있다.(참고자료 표 참조)
  • 9. 농어업회의소의 인지도가 미흡하다?
    • •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과평가에 의하면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군 이외 지역의 농업인 인지도가 16.6%에 불과하다.

    • ○ 농경연의 조사시점은 2014년으로 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고(‘11.9월­’13.6월) 불과 1~3년 지난 시점의 조사결과임.
      • - 설립 이외 지역의 농업인 인지도를 근거로 공감대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오히려 지역의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인지도와 설립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 - 농식품부 조사결과 법적 대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농어업인의 82.8%가 공감하고, 89.3%가 지방농정 참여기회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54.7%가 농업회의소 가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7.12월, 전국 농어업인 524명 조사)
      • - 충청남도 조사결과 농어업회의소 인지도는 39.4%,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은 52.8%로 높은 수준입니다.(※2016년 5.25~8.26일 665명 조사(농업인, 공무원, 농협 등 조사)
    • ○ 2019년 11월 현장·전화·온라인 등을 통해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적극적 인지도는 14.9%, 소극적 인지도(들어봤음) 13.3%, 비인지도 53.0%로 조사
      • - 대의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의기구가 필요함이 87.7%로 높음
      • -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75.6%가 필요하다고 응답
  • 10. 기존 농어업인단체의 공감대가 미흡하다?
    • • 기존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기존 단체가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은 경우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 농어업인단체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농어업인단체에서 농어업회의소 설립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으며 일부에서 시기상조 또는 법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 전국농민회총연맹’ 은 농업회의소가 관변단체로 전략할 우려에 따라 법률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2017년 9월)하였으나 2020년 농특위 농업회의소 법안 실무협의회에는 참여. 2021년 2월에는 성급한 법제화에 대한 우려는 표방하기도 하였음
    • ○ 오히려 농어업인단체의 경우 소득 또는 각종 규제 등 당면 현안 중심으로 농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는 사업에 조직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농어업회의소는 중장기 과제로 취급하는 것이 현실이다.
    • ○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시군지역에서는 중앙단체의 찬반에 관계없이 협력하는 사례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 국정과제 채택 등으로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단체의 공감대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향후에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본격화되면 농업인단체의 공감대와 참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지역에서의 우수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중앙단위 단체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 ※ 정부와 정치권은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실현하여 농어업회의소가 제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 ※ 현재 발의된 법률안은 ‘부칙에 1년 동안의 준비, 유예기간을 설정’ 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유예기간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 ※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위 법률이 없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적조직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자체 및 의회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렵게 쌓아올린 ‘협치’의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자립도와 운영 지원
  • 11. 농어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가 미흡하다?
    • • 개인 농어업인 회비 납부율이 평균 64%에 머무르고 있으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 • 자체 재원보다 외부 재원에 의존할 경우 농어업회의소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 주요 시군의 농어업인 회비 납부율은 상공회의소6) ‘의무가입 회원’의 회비 납부율(2009년 37.1%)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 - 상공회의소 회원은 개인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큰 의미가 있다(참고자료 참조)
    • 상공회의소의 회비 수입 비중은 2009년 42.8%로 현재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 - 대한상공회의소는 2015년 기준 회비수입이 6.8%에 불과하다.(전체수입 371억원 중에 회비수입이 25억원/참고자료 참조)
      • - 상공회의소는 각종 자격 검정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 대부분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강화되어 상위 법률이 없는 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어업회의소법에는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운영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정했다.
      • ※ 농어업회의소는 65년 역사에 ‘부분 의무가입제’를 운영하는 상공회의소와 비교해도 재정자립도와 참여도 모두 결코 낮지 않다.
  • 12. 농어업회의소의 회비는 어느 수준인가?
    • • 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나?
    • • 회원들은 얼마의 회비를 내고 있는가?

    • ○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① 농어업인(개인회원), ② 농어업인단체(단체회원) ③ 농협, 수협, 산림조합, 농업법인(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각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이사 등을 선출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 ○ 회비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납부한다
    • ○ 회비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납부한다.
      • - 개인회원(3~6만원/년), 단체회원(20~30만원/년), 특별회원(200~300만원/년)을 납부하고 있다.

      • 주요 시군 농어업회의소 개인회비 납부현황(2020년)

      구분 회원 수(명, A) 회비/인/년(천원) 회비총액(천원) 회비 납부자수(명, B) 회비납부율(%, B/A*100)
      강원 평창 876 30 18,660 622 71.2
      전남 나주 1,399 36 23,848 662 47.3
      경북 봉화 1,150 60 66,565 1,060 92.1
      경남 거창 746 60 33,590 600 80.4
      경남 남해 545 30 21,754 545 100
      합계 4,716 - 164,417 3,489 78.16(평균)
      • ※ 프랑스, 독일 등은 영농에 참여하는 농업인 가족, 은퇴농업인, 지주, 농협 등 법인의 직원 등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 농어업회의소는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원회비를 받고 있다. 최소한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회원이 부담하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이다.
      • ※ 프랑스, 독일 등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분담금 형태로 정부에서 거둬들인 후 농업회의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는다.
  • 13.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운영을 지원해야 하나?
    • • 「상공회의소법」은 국가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1952년 상공회의소법 제정 당시 ‘의무가입제’를 적용하여 설립 초기 자립기반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 2009년 기준 지역 상공회의소 총수입 1,316억원 중 회비수입은 796억원으로 42.8%를 차지한다.(참고자료 참조)
    • ○ 1999년 상공회의소법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제’ 도입이 반영되었지만, 상공회의소의 반대로 3차례(2002, 2006, 2011) 유예하는 대신 당연회원 가입기준을 상향 조정한바 있다.
      • -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제는 완전히 폐지되고 2011년부터 ‘부분 의무가입제’를 본격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 반면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선택가입제(임의가입제)’에 의해 개인회비를 납부하는 상황이다.
      • - 고령화와 영세한 농가의 비율이 높아 임의가입제하에서 스스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확보하고 이것으로 자립기반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 정부가 상공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가입제’를 적용하여 지원한 반면, 농어업회의소는 ‘선택가입제’를 적용하면서 지원마저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 ※ 앞으로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되어 외국처럼 면적, 연령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해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회원의 ‘의무가입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또, 의무가입제를 도입하기기 전까지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례처럼 각종 사업을 농어업회의소가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 14.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신설은 어려운가?
    • • 농어업회의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되는 민법 상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치․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신설은 어렵다.

    • 첫째, 농어업회의소는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법(公法)에 근거한 공적기구이고 특별법인이다.
    • 둘째,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공적기구에 대한 지원이다. 상공회의소와 같이 농어업회의소는 공공기관 혹은 준(準)행정기관 성격의 조직이다.
      • - 공공기관 혹은 공적기관 운영비는 세금으로 상당부분을 충당하지 민간이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
      • - 농어업회의소는 공적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대신 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 셋째, 해외 농업선진국들은 대부분 공법(公法)에 근거한 농어업회의소 제도를 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와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 - 프랑스는 비건축용 토지에 대한 토지세가 주수입원(50%)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25%), 사업 및 기타수입(25%)이 차지한다.
      • - 일본도 대부분 운영비를 국가와 지자체 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 - 즉, 해외 선진국은 농업인 개인회비가 아니라 농업인이 낸 세금 또는 부담금을 농업회의소에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 첫째, 농어업회의소는 민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법(公法)에 근거한 공적기구이고 특별법인이다.
    • ○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한 법안도 제출되었으나 공청회와 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독립성을 강조하여 대안에서는 국가 지원 조항은 빠지고 지자체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지자체의 지원금도 전체 경비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 ※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은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업 중복 여부
  • 15. 해외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을 국내도 하는가?
    • • 해외 농어업회의소는 영농 기술지도와 농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 설립되는 농어업회의소도 이런 역할을 하나?

    • 영농 기술지도 하지 않는다. 조사, 모니터링 가능성 높다.
    • 해외 농어업회의소와 비교하여 국내 농어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오해가 있다.
      • - 국가별로 농민단체의 구조, 정치제도와 지방농정조직, 농촌진흥기관과 협동조합의 역할에 따라 농어업회의소 운영모델이 다르다.
    • 국내농업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농어업회의소와 단순한 비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 ※ 오히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농업․농촌이 필요한 새로운 공적 기능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 ※ 예컨대, 농경연 보고서(2014년)에서 농어업회의소 기능으로 제안한 ‘농업경영체등록’ 업무가 현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 16.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가?
    • • 농어업회의소의 주요 사업범위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 아닌가?
    • • 법률에 명시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이 영농 기술지도 업무를 의미하는가?

    • 현재 농어업회의소는 농촌지도기관(농업기술센터)이 수행하는 영농기술 지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 - 전문성과 전문 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 유럽 국가들은 별도의 농촌지도기관이 없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 협동조합, 민간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연구는 대학과 국가R&D기관, 기술보급은 협동조합, 농어업회의소, 민간이 담당한다.
      • - 반면 우리는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이 크고, 농촌진흥청과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 예컨대, 별도의 농촌지도기관이 있는 일본의 농어업회의소는 영농기술 지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 몇몇 법안에서 사업으로 명시한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 및 검정’은 농업관련 각종 국가 및 민간 자격증과 최근 현장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과 관련된 보급 및 검정 기능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삭제하였다.
      • - 현재 상공회의소도 각종 자격에 대한 보급 및 검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 농업인에 대한 지도 업무도 농어업회의소 단독사업이 아니라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 사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 - 공청회 및 법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고유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중복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 17. 농협의 사업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
    • • 농어업회의소가 농협의 경제사업 기능을 하는가?
    • • 농협이 농업인의 자조조직인데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한가?

    • 농어업회의소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하지 않는다.
      • -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사업은 협동조합이, 농정자문기능은 농어업회의소가 담당하고 있다.
      •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어느 국가에서도 농어업회의소가 경제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
      • - 농어업회의소는 경제사업 혹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적기관으로서 공익적 사업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 ○ 앞의 개념에서 설명했듯이 농어업회의소는 범농업계의 대의조직이기 때문에 사업조직인 농협과는 성격과 위상이 전혀 다르다.
      • -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권익대변기구인 ‘상공회의소’가 있지만, 사업조직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별도로 있는 것과 동일하다.
  • 18. 농어업회의소가 농지관리 업무를 하는가?
    • • 현재 농지관리와 경작자 육성 업무는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 • 농지 관리 업무는 국가 및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법률에 명시된 ‘농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촉진’은 도시민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식량자급률 확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 - 일본 농어업회의소는 농지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편재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 이는 일본의 농어업회의소가 순수 민간조직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 즉, 농어업회의소를 책임 있는 공적기구로 보아 정부와 지자체의 농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 ○ 다만,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농지 관련 인허가 권한 등을 농어업회의소로 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 다만, 농어업인게 농지관리 업무를 맡긴 취지를 살펴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 ‘농지’는 소유 및 이용형태에 따라 ‘농업인’의 ‘실경작 여부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직불금의 수령’, ‘소득세’의 감면 등에서 핵심적이며, 다양한 모습으로 현실화되어 문제와 민원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복잡한 현실에서 농업인의 농지를 보호하는 감시체계가 필요하다.
      • - 일본의 시정촌 농업위원회(농어업회의소)처럼 농지의 인·허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심의 등 일부 기능을 농어업회의소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며, 우리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다.
  • 19. 지방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가?
    • •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는데 농업인의 대의기구가 필요한가?

    •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조직’ 개념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 여기서 대의조직이란 농업계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자문․건의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 - 따라서 전문 보좌진이 별도로 없는 지방의회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점점 위축되는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실제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는 지역은 지방의회와 협력을 통해 지방조례 제정, 농업현안 토론회, 정책과제 발굴, 참여농정예산 수립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20. 농업인이 회비를 내는데 실익은 무엇인가?
    • • 농업인이 개인 회비를 납부하는데 농어업회의소 회원이 되면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 현재 농업인 개인회원에게 돌아가는 금전적인 혜택은 없다.
      • - 농어업회의소는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농업 전체의 발전과 시도 및 시군 전체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역할이다.
      • ※ 다만 회원 농업인에게는 농정 홍보자료 및 서비스 제공, 교육 및 민원 해결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재해 등 비상 상황시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특정 품목 또는 피해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조정하는 사례는 나타나고 있다.
  • 21. 농어업회의소의 고유 업무 발굴이 필요하다.
    • • 현재 해외 농어업회의소의 기능을 기존의 농업관련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 • 농어업회의소의 고유 업무(특화사업) 확보를 위해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 ○ 농어업회의소 주요사업은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자문 기능(고유사업)과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기능(특화사업)으로 구분된다.
    • 현재 설립된 시군 농어업회의소는 기존의 기관․단체와 최대한 기능 중복을 피하고, 한국농업 현실을 반영한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대표적으로 귀농귀촌(도시민유치지원), 농산업인력지원, 농촌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 - 앞으로 농촌실태조사, 6차산업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마을기, 농촌관광, 문화복지 영역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을 찾는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위탁사업 발굴을 통해 농어업회의소의 고유 업무를 확대하고, 재정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정부가 수행하는 경영체등록업무의 보완,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 의무부과에 따른 모니터링, 고령화되는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폭넓고 간단한 돌봄사업의 추진 등은 현장 농어업인이 효율적으로 수행가능한 사업이다.
      • ※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선결되어 제도적으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 위탁사업 지원은 한계가 있거나 불가능하다.
기타 사항
  • 22. 전국 시․군․구별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야 하나?
    • • 법률안은 ‘자치구’도 모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하는데 모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가?
    • • 특별자치시(세종시)는 산하 시군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범위가 넓지 않은데, 광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필요한가?

    • ○ 현재 농특위 법률 초안에는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농어업회의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이는 자치구를 기본으로 기초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한다는 뜻으로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구가 농어업회의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 다만, 다소 차이가 있는 법률안의 조정을 통해 특별자치시(세종시)와 특별자치도(제주도)는 광역 농어업회의소가 아니라 기초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설립된 시군 농어업회의소는 기존의 기관․단체와 최대한 기능 중복을 피하고, 한국농업 현실을 반영한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대표적으로 귀농귀촌(도시민유치지원), 농산업인력지원, 농촌공동체사업, 마을만들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 - 앞으로 농촌실태조사, 6차산업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마을기, 농촌관광, 문화복지 영역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역할을 찾는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 280여개 시․군․구 중에 농업 비중이 높은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군도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설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 - 참고로 상공회의소는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를 통틀어 72개의 지역상공회의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 - 현재 9개의 도농업기술원, 156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농어업회의소의 수를 시사한다.
      • ※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선결되어 제도적으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 법제화가 안 된 상황에서 위탁사업 지원은 한계가 있거나 불가능하다.
  • 23. 해외 국가들의 농어업회의소 운영상황은?
    • • 일부 국가만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 • 해외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적인 운영사례는?

    • 국가별로 자국의 농업여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농어업회의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대부분 농어업회의소 제도는 자국의 상공회의소 제도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2010년 기준 UN회원국 192개 국가 중에 190개국이 상공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다.
    • 우리가 관심 있는 대륙모델(공법+의무가입제)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다.
      • - 이 밖에 영미모델(미국, 영국 등), 절충모델(중국, 쿠바,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의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다.
    • 프랑스는 1924년에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되고 1960년에 제정된 ‘농업기본법’에 모든 농정에 관해 농어업회의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모든 농업인이 의무가입이며 국가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원한다.
  • 24. 국내 농어업회의소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 • 언제부터 농어업회의소 논의가 진행 되었나?
    • • 현재 전국에 농어업회의소는 몇 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가?
    • • 현재 운영되는 농어업회의소의 주요현황은 어떠한가?

    • ○ 1998년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추진되었으나 공감대가 미흡하고 하향식으로 추진하면서 무산되었다.
    • 2010년부터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2021년 현재 광역 2개소, 시군 38개소(충남 선정 1개소, 자율설립 1개소 포함)의 농어업회의소에 운영되거나 설립과정에 있다(17개소 실제 운영).
      • - 1998년 실패 경험을 반영하여 상향식 추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기본원칙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 19대 국회에서 여․야 각 1개, 20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3개의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자동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 4개 법안(신정훈·홍문표·위성곤·이개호의원)이 발의된 상태이다.
  • 25. 신규 농어업회의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는가?
    • • 농식품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것이 지원되는가?
    • • 신규 농어업회의소 설립 원칙 및 기준이 있는가?
    • • 신규 설립 과정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 농식품부는 신규 지역에 대해 ① 신규설립 교육․컨설팅(1차년도) ② 경영컨설팅(2~4년차)을 지원하고 있다.
    • 신규 농어업회의소는 농식품부의 ‘설립․운영 매뉴얼’에 근거해 4단계 과정을 거쳐 설립된다.
      • - 보통 시군 농어업회의소는 창립총회까지 1.5~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 광역(시도) 농어업회의소는 ‘상향식 추진원칙’에 따라 시군이 일정 비율(충남 30%) 이상 설립된 이후에 설립된다.
    • ○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에는 농업인단체, 농축수산림조합, 유관기관, 의회, 지자체 등 지역농업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설립추진단 산하에 실무협의를 위한 실무TFT을 운영하고 있다.
      • -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정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회원, 회비, 대의원과 임원 구성, 주요사업, 홍보계획 등을 함께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