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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관광 활력화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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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6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2/01/25 | ||
1. 사 업 명 : 2022년 농촌관광 활력화 지원사업 2. 신청자격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28,500천원(시비 28,500) * 마을당 4,750천원 내외이며,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 평가를 통한 사업비 차등지원 ○ 사업대상 :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 사업내용 : 농촌체험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세부사업내용 및 유의사항은 사업계획 참고 4. 지원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2. 3.(목)까지(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 접 수 처 : 사업장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7. 심사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 ○ 결과통보 : 2월 말 읍·면 통지 8. 기 타 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제한으로 체납자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개인 및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자부담 입금 후 자부담이 예치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완료 및 정산 후 통장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예규)」,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춘천시 농어업분야 보조금 지원조례」 등에 따름.마. 문의사항 :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250-3766)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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