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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곡물 생산장비 지원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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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7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2/01/25 | ||
첨부파일 1 | 2022식량작물생력화제고분야추진계획.hwp | ||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2. 1 ~ 12월 나. 사 업 량 : 15대(곡물건조기 2대,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10대, 온탕소독기 3대) 다. 사 업 비 : 53,200천원(도비 3,000 시비 23,600 자부담 26,600) 라. 사업내용 ○ 온탕소독기, 곡물건조기,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곡물건조기 : 10,000천원 × 1대 × 50% = 5,000천원 - 집 진 기 : 2,600천원 × 1대 × 50% = 1,300천원 - 온탕소독기 : 2,400천원 × 1대 × 50% = 1,200천원 마. 지원근거 :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춘천시 농어업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 바. 기계기준 - 건조기, 집진기, 소독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신고된 기종 지원 - 곡물건조기규격 : 용량 4,000kg이상/ 매시간 건감율 0.8%이상
2. 세부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지역인 벼 재배농업인 나. 지원 대상선정 - 온탕소독기 : 벼 재배면적 3ha 이상 생산단체(마을), 농업인 공동사용 우선 지원 - 곡물건조기, 집진기 : 벼 재배면적 0.5ha 이상 생산단체(마을), 농업인 공동사용 우선 지원 - 곡물건조기용 집진기는 건조기 보유 농가 지원 - 벼 재배규모, 농사경력,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다. 지원(선정) 제외조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결정 전에 사업추진 시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3. 행정사항 가. 사업비 집행 및 사업변경 - 사업추진과정에서 부득이 대상농가 및 사업내용 변경 등의 요인 발생 시 변경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대상 농가가 확정되면 해당 읍면동에서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착수 시 계약서, 자부담예치 통장, 사업완료 시 증빙자료(완료사진, 세금계산서)첨부하여 보조금청구서 제출 -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및 현지 확인 후 지급 - 보조금 수령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나. 제출서류 및 기한 - 사업신청 접수결과 보고(읍면동→안심농식품과) : 2. 11.(금) 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공동사용 신청자명단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안심농식품과→읍면동) : 2022.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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