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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벼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사업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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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25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2/02/03 | ||
첨부파일 1 | 2022식량작물생력화제고분야추진계획 (1).hwp | ||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 2동(330㎡/동) 나. 사업기간 : 2022. 1 ~ 12월 다.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2,250 시비 5,250 자부담 7,500) 라. 지원비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마. 사업내용 :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내재해 기준규격) - 지원기준 ∘ 1ha ~ 1.5ha 미만 → 165㎡형/동 ∘ 1.5ha 이상 ~ 3.0ha 미만 → 330㎡형/동 ∘ 3.0ha 이상 → 330㎡형 ~ 660㎡형/동 - 지원단가 : 165㎡형(3,750천원), 330㎡형(7,500천원)
세부추진게획 가. 지원 대상자 - 춘천시 관내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으로 벼 1ha 이상 재배 농가 - 농업경영체등록 벼 재배면적 1ha 이상 - 대상농가의 벼 재배규모, 육묘기술, 농사경력, 활용계획, 자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1농가 1동 이내) 나. 지원 제외 대상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결정 전에 사업추진 시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대상지가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2027.12.31.이상) - 사업신청 접수결과 보고(읍면동→안심농식품과) 나.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안심농식품과→읍면동) : 2022. 3월 중 다.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2. 3 ~ 4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