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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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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08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2/03/07 | ||
첨부파일 1 |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춘천시).hwp | ||
1. 신청기간 : 비대면신청 3. 14. ~ 4.1. 방문 신청 4. 4. ~ 3. 14. 가.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퇴계동, 신사우동, 강남동외 동지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2. 신청장소 : 가장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퇴계동,강남동,퇴계동외 동지역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1년도 기본직불금을 등록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3)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