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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봉산업 육성지원(화분)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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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4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2/06/17 | ||
첨부파일 1 | 2022년 양봉산업 육성지원(화분).hwp | ||
1. 사 업 명 : 2022년 양봉산업 육성지원 2. 신청자격(공통)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등록농가 ❍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가 춘천 지역인 농업인 등 ❍ 사업장 예정부지가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확인서를 첨부 ❍ 축산분야 보조사업 대상 자격요건(공통적용)을 따름 3. 사업개요 ❍ 기 간 : 2022. 6월 ~ 12월 ❍ 규 모 : 1개 사업(붙임 참조) ❍ 대 상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양봉등록농가(양봉 및 혼합 사육농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6. 13. ~ 2022. 6. 30일 한(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축산과(단체)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별 요구 서류 ※ 공고 문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행정팀 (☏ 250-3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