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어업회의소 공지사항를 확인해보세요.
【축산관계자 현행화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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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84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3/06/28 |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축의 소유자, 축산농가의 고용인 및 동거가족,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등 자진등록 대상 축산관계자께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등록하시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및 제외방법 : eminwon.qia.go.kr → 축산관계자 축국신고 →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 필수사항 입력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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