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3. 9. ~ 12. 2. 사 업 량 : 3개소 3. 사 업 비 : 30,000천원(가구당 1천만원 이내) 4. 사업내용 : 신축한 지 5년이 지난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5. 사업대상 - `농촌 지역’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신청일 전에 춘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 - 자가주택 또는 임대차 계약 2년 이상 귀농인(세대주) 6. 신청기간 : 2023. 9. 8.(금) ~ 9. 18.(월) 18:00까지 7. 접 수 처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주택수리 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추진계획서에 첨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및 농업정책과(250-3546)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