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사 업 량 : 5,500농가(논, 밭 경작농가) ? 사 업 비 : 8,666백만원(도비 700, 시비 3,633, 자부담 4,333) ? 지원기준 : 도비 8%, 시비 42%,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비료, 농약 등 지정된 지원품목 지원 ? 지원품목 : 비료, 농약, 상토, 멀칭필름, 하우스필름, 농산물 포장재, 양액배지, 종자(종자, 묘목, 종구) ※ 지원품목 외 지원불가
< 사업신청 > ? 신청기간 : '24. 1. 16.(화) ~ 2. 8.(목) ? 신청장소 : 농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타시군경작자일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농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