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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조회 54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1/29
첨부파일 1 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계획.hwp
첨부파일 2 공고문(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1).hwp

관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인 유통비용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2. 사 업 량 : 59,000건
3. 사 업 비 : 236,000천원(도 14,400 시 103,600 자118,00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시비추가 70,000천원
4. 사업내용 : 농산물 택배비 지원
5.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직거래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 조합공동법인, 산림조합 제외)
6. 지원단가 : 택배비의 50% / 건당 2천원 한도
7. 지원한도 : 보조 100만원
  * 택배비 지원기간 : 2023.12.1.~2024.10.31.
8. 지원품목 : 관내산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축・수산물, 가공식품 제외)
  * 지원가능 농산물가공품 기준 : 단순처리 가공품(예: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 김치, 장아찌 등 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지원불가

9. 공고문의 :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 유통지원팀(250-4412)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