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어업회의소 공지사항를 확인해보세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사 업 명: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2. 접수기간: 2024. 2. 1. ~ 2024. 2. 20.3. 신청대상: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신축 또는 개량4. 사업내용: 개량자금 저리융자 및 취득세 혜택5. 사 업 량: 36동6. 신청대상-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하여 거주하려는 자, 귀농・귀촌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입주기업 및 농업인7. 신청방법: 신축?개량할 주택 소재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및 시행지침 참조(문의: 춘천시 건축과 033-250-3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