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2024. 2. ~ 12. 나. 사 업 량: 6개소/ 600명(개소당 100명) 다. 사 업 비: 24,000천원(시비, 18,000, 자부담 6,000) - 개소당: 4,000천원(시비 3,000, 자부담 1,000) 라. 사업대상: 치유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마을 또는 농장 마. 지원내용: 사회취약계층 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바. 신청기간: 2024. 2. 14. ~ 3. 6.(수) 18:00까지 사.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자격증 등 기타 증빙 서류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및 농업정책과(250-3583)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