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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추가 신청공고
조회 2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8/21
첨부파일 1 2024년 산림소득분야 추가 신청 공고.hwp
첨부파일 2 (서식)농림축산사업신청서.hwp


1. 사 업 명
○ 2024년 산림소득분야 지원 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임산물상품화지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유기질비료)

2.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호가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붙임 참조)

3. 지원예산
○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 155,830천원 (보조 77,915천원 자부담 77,915천원)
○ 임산물 상품화 지원
- 14,056천원 (보조 7,028천원 자부담 7,028천원)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유기질비료)
- 858천원 (2,000원/20kg)

4. 사업추진기간: 2024. 9월 ~ 12월
○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마감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4. 8. 19. ~ 9. 19.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직접 제출
○ 접 수 처: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산림과(3층)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https://www.chuncheon.go.kr/cityhall/administrative-info/notice-info/notice-announcement/view/?notAncmtMgtNo=66263&pageIndex=2&searchCnd=SJ&searchWrd=#l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