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7,728백만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4. 8. 26.(월) ~ 9. 30.(월) 나. 접수처: (개인) 농지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법인) 농업법인 본점소재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강남동, 퇴계동, 신사우동 이외 동지역: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업내역(붙임 계획 참조) - (개인) 경영체등록증, (단체) 사업자등록증 및 전년도 재무제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농업정책과(문의전화: 033-250-47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