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춘천시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제1종가축전염병 럼피스킨(LSD) ○ 백신접종 계획 1) 일제접종 :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 단, 전업농가 농가 중 자가접종을 추진하는 농가는 2025년 4월 14일까지 * 접종 유예 대상 ① 환축(아픈 소) ② 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 ③ 임신말기(210일〜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2) 상시접종* :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출생 후 90일이 지난 송아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