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비 : 500백만 원(도 45%, 시군 45%, 자부담 10%)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량 :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결정 ○ 지원대상 : 농업인 조직체(농업법인이 아닐 경우 3경영체 이상 참여) ○ 지원내용 : 가공시설・장비 구축, 가공제품 생산・개발, 컨설팅 등 *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필히 인증 완료 ○ 사업자 선정 : 1차(서면심사) 및 2차(현장/발표)평가 / 2단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