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2026년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육성사업 2. 사업비: 50,000천원(도 12,000 시비 28,000 자부담 10,000) 3. 신청대상: (필수) 치유농업사또는치유시설운영자 교육 수료 농업인 - 치유농업 자원을 확보하고 관련 치유프로그램 운영(예정) 농장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혜자 대상 제외, 동일 사업 신청 불가 ※ 법인의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지원요건 충족 4. 사업내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전용 공간 및 그 부대시설, 치유체험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효과측정 장비 구입비 등 5.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등 증빙서류 6. 제출기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2025. 8. 14.(목) 16: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