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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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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4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4/07/31 | ||
첨부파일 1 |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공고).hwp | ||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량 : 3,500kl 2. 사업비 : 585백만원(도비 157.5, 시비 427.5) 3. 지원조건 : 도비 27%, 시비 73% 4. 지원단가 : L당 167원 정액지원 가. 지급상한 : 농가당 2,775천원 (16,500L/농가 초과 지원제외) 나. 지급하한 : 농가당 8천원(50L/농가 미만 지원제외) ※ 최저 지급단위는 「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 ※ 신청물량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5. 사용실적 기준기간 : 2023. 10. 1. ~ 2024. 9. 30. 6. 신청기간 : 2024. 8. 1.(목) ~ 8. 30.(금) 7. 신청장소 : 농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지원과(033-25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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