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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갈수록 줄고 지원율도 감소”
조회 26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6/05

한국농어민신문이 ‘유기질비료 지방이양,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행한 농산업포럼 유기질비료 부문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정부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환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 추이와 성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종합평가가 이뤄지는 2026년 중앙정부로 환원하거나 유사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주최 : 한국농어민신문
·일시 : 2024년 5월 28일
·장소 : 한농연회관 6층 회의실

주제발표 /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 현황과 개선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종료되면 사업 축소 우려”

중앙정부 사업에 더 적합
우선투자사업으로 선정되면
중앙부처 소관사업 환원 가능
지속적으로 예산·성과 관리
2026년 종합평가, 재검토해야  


지방이양사업은 재정분권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 기능 일부를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한 것을 말한다. 2단계로 나눠 추진됐고 2020년 1단계에서는 13개 부처·39개 세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2022년과 2023년 진행한 2단계에서는 12개부처·41개 세부사업이 해당됐다. 2단계에 포함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2022년 이양됐다. 당초 정부는 지방소비세 등 늘어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지방이양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자치단체에서의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의 지방이양은 총 15개 부처에서 약 5조8202억원 규모로 시행됐다. 국토교통부(1조89억원), 농림축산식품부(8895억원), 문화체육관광부(8814억원), 환경부(6443억) 순서로 이양 규모가 크다. 농식품부는 밭기반정비사업,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이양됐다.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다. 주관 부서는 국무총리실, 지방이양 대상 국가보조사업의 발굴·선정·조정은 기획재정부, 재정분권 관련 정책 수립·조정 등은 행정안전부가 맡았다. 행안부가 지방이양사업을 평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여기서 문제는 중앙부처 역할이다.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성과 관리 등을 맡았지만 지방이양 후에는 이 같은 역할이 불분명해졌다.

지방이양 사업 선정기준도 불분명하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1단계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중심으로, 2단계에서는 지역밀착형 사업 중심이라는 기준만 제시한 채 하향식으로 선정해 이양했다. 재정분권의 기본방향이 ‘국가의 일은 국가에서,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추진한다’는 것이지만 이양사업이 지방 사무에 적합한지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지방이양 이후 관련 사업의 예산 파악도 곤란하다. 농식품부는 2021년까지 매년 1130억원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투입했지만 지방이양 이후 사업별로 예산을 취합하지 않으면서 예산 규모와 추이를 알기 어렵다. 행안부는 2023년 평가부턴 지방이양하기 전의 국가단위 내역사업명을 기입하도록 해 향후 사업별 예산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사업수가 많기 때문에 면밀하게 파악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데 있다. 비료관리법 제7조 등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5.36점(10점 만점), 광역지자체 6.06점을 받았다. 1점에 가까울수록 국가 사무에, 10점에 가까울수록 지방 사무에 적합하다는 의미다. 농림해양수산분야의 평균점수가 중앙정부에선 6.20점, 광역지자체에선 6.55점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완벽하게 중앙정부 사무라고 보긴 힘들지만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중앙정부 사업에 가깝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포함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는 사업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것도 있었지만 유기질비료지원사업만 지방에 이양됐다.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은 2013년 1613억원에서 2021년 1130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농가신청량 대비 지원률도 2013년 80.9%에서 2021년 59.7%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이 끝나는 2026년 이후 지자체장이 선호하지 않는 재정사업이거나 보전금 지원 중단 등의 여파로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2011년 249㎏(ha)에서 2022년 255㎏으로 늘었거나 정체되는 등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이양이 돼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런 수치(무기질비료 사용량)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지원대상은 농지다. 농지는 공익적 자원이고 지역특성에 따른 선별재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려면 우선 지방이양사업의 예산규모와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방이양 이후 예산·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면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 재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2026년(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중단시점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이양사업을 우선투자사업, 유지관리사업, 구조조정사업 등 3가지로 유형화해서 관리하고 있다. 우선투자사업으로 선정되면 중앙부처의 역할과 기능 강화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홍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면서 지자체로 이양했던 지방하천 관련 사업을 국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우선투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올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시행지침 상에는 농식품부가 성과관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명시됐다. 소관부처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산과 성과 측면에서 현저히 나빠졌다면 행안부에 건의해 추진체계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현안발표 / 노학진 학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필요성 
“정부 지원 없인 유기질비료업체 절반이 폐업 걱정”

지자체 재정자립도 낮아 
사업 지속 여부 불투명
유기질비료 수급 차질 우려
가축분 처리 불가능해져
축산농가 부담 가중될 수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998년 농협 자체 사업으로 시작됐다.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구입할 때 포대당 700원씩 지원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정부 재정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시행했고 2011년부터 지방비를 정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조금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사업량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1999년에는 지원액 140억원, 사업량 40만톤이었지만 2010년에는 1450억원, 250만톤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2017년 사업량 320만톤, 지원액 1600억원이었지만 2020년 사업량 268만톤, 지원액 1341억원으로 감소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은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0.1%이지만 강원 29.4%, 전북 27.9%, 전남 28.7%, 경북 29.7%에 불과하다. 현재 경기·전북·전남은 도비조차 지원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복지 관련 예산 수요가 증가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 축소가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시·도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가축분처리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현재 관내 생산분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역 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공급량의 50%를 타 도에 반출하고 있지만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타 도에 공급하는 50%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처리할 수 없을 수 있다. 또 타 지역에서 생산한 것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이 고착화되면 축산농가가 집중된 시도의 가축분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가축분 생산이 많은 지역에서 처리비용을 지불하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축순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업체들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기업이 절반 이상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어지면 경영이 더욱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50%는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체들이 유기질비료를 농가까지 직접 배송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업체들의 폐업하면 현재 고령화된 농촌에 유기질비료의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농지는 공익적 자원이다. 또 지역특성에 따른 선별제가 아닌 만큼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고령화된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영진·이현우·이병성 기자 choiy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