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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8일 시행… 환경·산림·군사·농업 4대 핵심규제 완화[로컬인사이드]
조회 21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6/11

 

지난 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형 반도체산업 발전 협력 협약식에서 김진태(왼쪽) 강원지사, 최재붕(가운데) 성균관대 부총장, 원강수 원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각종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 고도의 자치권한을 확보하면서 지역 발전의 새 전기를 맞게 됐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강원특별법은 2022년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다. 당시 특별자치도 출범 일정에 쫓기다 보니 특례를 준비할 시간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를 두고 “강원특별자치도는 ‘개문발차(開門發車)’한 상태와 같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각종 특례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었다.

개정된 강원특별법에는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핵심규제 완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이 담겨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 우선 도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활용 폭이 커졌다. 기존엔 경사도 평균 25도 이하와 하단에서 정상까지 50% 이내 높이에서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면 경사도와 면적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산악관광지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이 환경부에서 도로 이관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군사 분야에선 도지사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다. 수용 여부는 국방부의 권한이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미활용 군부대 용지 현황도 도에 제공해야 한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도지사가 풀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산업 부문에선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자유무역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도 확보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을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춘천·원주·강릉은 반도체클러스터, 강릉·동해·태백·삼척은 친환경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원주·횡성·영월은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또 화천·양구·인제·철원에는 접경지역 산업클러스터, 춘천·원주·강릉·홍천·평창에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갈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4222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