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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지특례 시행…‘기대-우려’ 엇갈려
조회 46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6/13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홍보 포스터. 

지난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반영된 농지특례가 위임조례와 하위규정 제정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이번 특례법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농촌활력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지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역개발 정책이다.

그동안 개발계획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해제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1만㎡이상)했으나 앞으로는 특별법 지정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4000ha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개발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지전용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고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 농지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의 실질적 가치향상으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잡화·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 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농지전용 가능면적을 확대했고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된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자치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며 “농업뿐만 아니라 관광, 상업, 주거 등 다방면에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의성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난개발 문제, 농지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농 부담 증가, 투기수요 증가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다. 정연근 한농연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임대농이나 농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되기도 한다”며 “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막기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무엇보다 식량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며 난개발이 이뤄져 환경과 식량 생산의 근간인 농업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