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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농업피해 빈번…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절실
조회 34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6/17

이미지투데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는 최근 정부에 농작물재해보험 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올여름에도 폭염과 집중호우·태풍 등에 따른 농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군과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보험 운영 개선안을 전달한 것이다.

우선 과거에 변경한 보험가입(보장)금액 산출 기준과 보험료 할증률, 보상비율 등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할 때 직전 5개년 수확량 가운데 최저값을 제하던 기존 안을 바꿔 5개년 수치를 모두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가입금액은 재해 발생 시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농지별 최근 5년 평년 수확량에 기준가격(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을 곱해 정한다.

이와 함께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경우 열매솎기(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비율을 80%에서 50%로 낮췄다. 반면 보험료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높였다.

이 탓에 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보상금은 쪼그라들었다는 게 농가들의 불만사항이다. 도에 따르면 벼를 1㏊(3000평) 재배하는 농가에 피해율 50%, 자기부담률 20%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종전 956만원에서 919만3000원으로 36만7000원 감소했다. 보험료는 할증률 상향으로 기존 47만5000원에서 52만7000원으로 5만2000원 증가했다. 반면 보험금(보상금)은 276만원으로 종전 287만원 대비 11만원 줄었다.

배농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4412만원에서 4253만원으로 159만원 감소하고, 보험료는 1483만원에서 1587만원으로 104만원 증가했다. 보험금은 2471만원에서 1489만원으로 982만원 줄었다.

개선안에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업재해 내용도 담겼다. 먼저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시설작물의 보상금 지급 기준 피해율을 기존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조량이 평년 대비 25% 감소했을 때 피해 조사를 하는 등 농업재해 인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확산 중인 배 검은별무늬병(흑성병)을 비롯해 양파 노균병, 보리·밀 붉은곰팡이병, 복숭아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 보상 대상 확대도 주요한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흑성병의 경우 잦은 비 등 이상기후로 현재 전남에서만 배 재배면적 2700㏊ 가운데 1084㏊에서 발생해 피해가 심각한데도 보험 대상에 빠져 있어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료 자기부담비율 인하 ▲귀리 보상 기준 수확량 상향·현실화 ▲보험 대상 품목에 노지 표고버섯, 수국 추가 등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에 평년 6.5건의 농작물 재해가 발생한 데 비해 올해는 이상기후로 상반기에만 일조량 감소, 저온, 집중호우 등으로 8건 발생했다”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일상화·대형화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선 과정에서 요청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45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