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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탓 은퇴 못하는 고령농…“소득보전·농지이양 방안 찾아야”
조회 27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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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발 빠르게 진행된 농촌은 60대를 넘어 80대가 농사를 짓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높은 노인 빈곤율, 구멍 뚫린 복지 제도가 배경에 자리한다. 더 빨리 나이 들고 있는 농촌은 이런 고령농의 소득을 보전해 은퇴를 이끌고 더 나아가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2891만5000명)의 23.1%(667만9000명)는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농촌은 도시보다 일하는 노인의 비중이 더 높다.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서 65세 고령농가의 비중은 52.6%에 달했다.

고령층이 일하는 이유로 생계난이 꼽힌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생활비 마련 방안을 ‘본인·배우자 부담(93.0%)’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생계난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의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69세 대도시 거주자의 빈곤율은 32.4%였지만, 농어촌은 46.1%에 달했다. 80세 이상은 대도시 52.4%, 농어촌 67.5% 수준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고령 소농의 비중이다. 농촌은 소득이 낮음에도 영농활동을 이어가는 고령 소농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는 농가 유형을 ▲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 4가지로 분류했다. 고령 소농은 표준 영농규모 2㏊ 미만, 경영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농가다.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고령 소농은 63.5%로 2018년(52.7%)과 견줘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의 농업소득은 2018∼2022년 평균 510만원에 불과했다.

고령 소농의 은퇴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다. 65∼79세의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1㏊(3000평)당 매도 기준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기준 48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 단가가 월 40만 ~ 50만원으로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충남도는 이를 보완하는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선보였다.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600만원)에 도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연 11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를 맡긴 고령농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도 있다. 이 법인은 규모화한 농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령농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한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마을 영농처럼 규모화해 농사를 지을 주체가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 연금제도 중장기적 대안으로 언급된다. 일본은 ‘특례부가연금제도’를 운영하며 농민의 노후 소득 안정과 경영 이양을 이끌고 있다.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경영 이양을 하는 농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175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