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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탓 은퇴 못하는 고령농…“소득보전·농지이양 방안 찾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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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4/06/19 | ||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가 발 빠르게 진행된 농촌은 60대를 넘어 80대가 농사를 짓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높은 노인 빈곤율, 구멍 뚫린 복지 제도가 배경에 자리한다. 더 빨리 나이 들고 있는 농촌은 이런 고령농의 소득을 보전해 은퇴를 이끌고 더 나아가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2891만5000명)의 23.1%(667만9000명)는 60세 이상 노년층이다. 농촌은 도시보다 일하는 노인의 비중이 더 높다.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서 65세 고령농가의 비중은 52.6%에 달했다. 고령층이 일하는 이유로 생계난이 꼽힌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생활비 마련 방안을 ‘본인·배우자 부담(93.0%)’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생계난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의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69세 대도시 거주자의 빈곤율은 32.4%였지만, 농어촌은 46.1%에 달했다. 80세 이상은 대도시 52.4%, 농어촌 67.5% 수준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를 방증하는 것이 고령 소농의 비중이다. 농촌은 소득이 낮음에도 영농활동을 이어가는 고령 소농의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는 농가 유형을 ▲청장년 소농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 4가지로 분류했다. 고령 소농은 표준 영농규모 2㏊ 미만, 경영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농가다.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고령 소농은 63.5%로 2018년(52.7%)과 견줘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의 농업소득은 2018∼2022년 평균 510만원에 불과했다. 고령 소농의 은퇴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다. 65∼79세의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1㏊(3000평)당 매도 기준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기준 48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 단가가 월 40만 ~ 50만원으로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충남도는 이를 보완하는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선보였다.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600만원)에 도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연 11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지를 맡긴 고령농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늘봄영농조합법인 사례도 있다. 이 법인은 규모화한 농지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령농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한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마을 영농처럼 규모화해 농사를 지을 주체가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 연금제도 중장기적 대안으로 언급된다. 일본은 ‘특례부가연금제도’를 운영하며 농민의 노후 소득 안정과 경영 이양을 이끌고 있다.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경영 이양을 하는 농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