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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전망 최대 화두 속 ‘농민수당 법제화’ 첫발
조회 12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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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농민수당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가가 농민수당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지원해 수당 단가를 높이고 지자체별 단가 격차도 줄이자는 것이다. 다만 농민수당에 개입할 수 없다는 농정당국의 입장이 확고해 향후 논의 단계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농민에게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매달’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 130만원가량이다. 또 법안은 국가가 농민수당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농민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농민수당은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다보니 지자체장 의지나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단가는 제각각이다. 도 단위에선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농민 1명당 연간 60만원을 준다. 강원도는 1농가당 연간 70만원, 충북·전북·전남·경북도는 60만원이다. 경남도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에겐 추가로 30만원을 준다. 충남도는 1인가구에는 연간 80만원, 2인가구 이상에는 1명당 45만원을 주고 제주도는 농민 1명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법안은 국가 지원을 통해 연 60만원 수준의 농민수당 지급액을 크게 확대한 게 특징이다. 문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우리 농어촌은 공동체 소멸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농어민 생계와 기본적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수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는 더 이어질 수 있다. 농가소득 안정화가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데다 4·10 총선 국면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농촌에 지역구를 둔 후보들이 농민수당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어서다. 여당에선 대표적으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농민수당 지급 입법화’를 공약했다.

여기에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움직임이 더해지면 논의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탄생 배경에선 차이가 있지만 소득 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선 대동소이하다. 농민기본소득은 민주당 차원의 총선 공약에 반영됐는데,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큰 틀에서 비슷한 두 제도가 기본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맞물려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정부의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국가가 제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에 ‘농민의 공익 기여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농가경영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이미 담겨 있어 농민수당에도 정부가 개입하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에도 기본소득(농민수당)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농해수위가 향후 ‘농민수당 지원법’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1750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