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나 남의 땅에 무단 방치된 농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매각·폐기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농기계 방치 금지 기간과 강제 처리 절차·방법 등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치고 녹물·폐유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농기계가 사유재산인 만큼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농기계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농기계의 경우 15일 이상 무단 방치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장은 농기계 소유·점유자에게 조치 명령을 하거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차 위반 땐 500만원, 2차 위반 땐 750만원, 3차 위반 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농기계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폐기할 수 있다. 소유·점유자가 있는 농기계에 대해선 서면 통지한 후 20일이 지나면 처분 가능하다.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농기계의 경우 지자체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를 내고,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매각·폐기할 수 있다.
이때 폐기는 ▲이전·견인 및 정비·수리 불가 ▲매각 예정 금액이 매각 비용보다 낮은 농기계에 한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농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향후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촌 환경과 농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46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