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어업회의소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경영체 미등록 청년농도 농자재 영세율 혜택 제공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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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4/06/20 | ||
“(농업)경영체 등록 없이 오시면 안돼요.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 없어요?” 경북 경산에서 과수농사를 짓는 청년농 A씨는 최근 전동식 분무기와 농약을 사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탓이다.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정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직원도 난감해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 명의로 사라고 조언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돼 있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전남 순천에서 농지를 임차해 화훼농사를 짓는 청년농 B씨도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작물을 심지 않아 등록이 거절됐기 때문이다. 그는 “경영체 등록이 안돼 농자재를 살 때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전 구매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판매를 안하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농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미래를 도모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농을 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단 지적이다. 청년농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자재 구매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이 대표적 문제다. 현행법상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영세(부가가치세 0%)로 구입하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돼 있거나 농협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등록은 필수란 의미다. 등록을 위해선 ▲1000㎡(300평) 이상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지 660㎡(200평) 이상에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키워야 한다. 또 본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농산물 판매 영수증을 첨부해 영농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농업에 막 진입한 초기단계 청년농 또는 귀농인이다. 이들은 창농 전 단계에 농업법인 등에 소속돼 근로자로 일하거나 귀농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농사 경험을 쌓기 위해 소규모로 농사를 짓기도 한다. 하지만 농지규모 등이 조건을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어서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각종 자재가 필요하지만 경영체 등록 미비로 자재를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농협 자재센터 관계자는 “자재를 판매하려면 구입자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조회해 입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아예 매출로 잡을 수 없어 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자재를 사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대부분의 농협 자재센터는 ‘영세’ 품목 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고 자재를 구입하기가 여의치 않은 데다 농촌지역 현실상 가까운 곳에 일반 자재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도길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대규모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은 저렴하게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청년농이나 소농들이 오히려 자재 비용을 더 많이 써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아직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소농들도 농자재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제대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 소위 ‘가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경작 여부나 농업 종사 지속성 등을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현행 제도를 고집하다보면 자재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구매한 자의 개인정보와 구매 이력 등을 전산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경영체 등록을 못한 영세한 규모의 농가가 오히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농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농업 관계자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기관을 통해 귀농 교육을 받거나 청년농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등 일정 교육을 이수한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정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법적으로 이미 ‘예비농업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함에도 현실적으로 세부 법률에서 예비·준비 단계에 있는 농민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경영체 등록을 못한 농민이라 할지라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됐다면 선정자 확인증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서 이미 예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