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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잡기…농산물이 희생양?
조회 14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6/21

ㅎㅎㅎ 

“수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낮추기 방안으로 다시 농산물 수입 확대를 꺼내 들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지만 의식주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크게 높은 탓에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농업계는 이를 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소비자를 의식한 땜질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에서 “한은의 목표는 물가안정이며,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전체 물가 수준은 주요 선진국의 평균 수준이지만 필수 소비재인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인 100보다 55%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의식주 가운데 식료품과 의류·신발은 OECD 평균보다 약 1.6배, 주거비는 약 1.3배 높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농산물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로 낮은 생산성과 개방도,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지목했다. 임웅지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 차장은 “국내 농업은 농경지 부족, 영농 규모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 생산 단가가 높고,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데다 농산물의 유통비용도 상승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농산물 가격 변동을 놓고 이 총재는 올 4월 기자 간담회에서도 농산물 수입을 대안으로 주장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산물의 비축 역량 확충, 수입선 확보, 소비 품종 다양성 제고, 유통구조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차장은 “만약 이를 통해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 여력은 평균적으로 약 7%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이러한 분석이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이용한 눈속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고려하면 수입으로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내 농산물의 소비자물가 내 가중치는 3.8%로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를 조사할 때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가중치를 둔다. 섬유제품·내구재 등을 포함한 공업제품의 가중치는 34%, 집세, 공공·개인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는 55% 수준이다.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소비자 체감이 높은 것은 맞지만 엄연히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의 가중치는 낮기 때문에 전체 물가 수준을 낮추기 위해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주목하는 것”이라면서도 “단순히 가격을 이유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국내 식량 공급 기반을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고용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우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농민단체들은 한은의 의견에 반발하며 농업 생산기반을 튼튼하게 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19일 논평을 통해 “작금의 농산물 가격 상승은 기후재난이 근본 원인”이라며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정부의 근시안적 (수입 의존) 정책에 편승하는 작태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훈 한국농축산연합회 정책협력국장은 “일시적인 가격 변동 때마다 농산물 수입에 의존한다면 국내 생산기반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면서 “할당관세 적용 등 수입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대신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필수 농자재 지원 등으로 농산물 자급률을 증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1950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