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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외국인 근로자 안정공급 지원
조회 17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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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 필요한 외국 인력의 공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하고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 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외국 인력의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체계적인 수급 분석을 하기보다 비자별 단기 수요에 대응해 외국 인력을 확대해왔다. 이 때문에 업종별 부처의 인력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촌 계절근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인력 수요를 파악해 신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라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 전망, 인력정책과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1만5000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 수요, 내·외국인 고용 현황, 고용 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외국 인력의 적정 공급 규모와 시기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농가 입장에서 필요한 시기에만 인력을 활용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호응이 높다.

농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농업기술교육 교재 제작·배포, 한국 생활정보 제공, 노무·인권 관련 외국어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정착을 지원한다.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한다. 민간업체의 개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을 줄여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하는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6215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