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2024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는 정해진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농가는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만약 동일한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률이 두배로 뛴다. 예컨대 지난해 농지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이 10% 깎였는데, 올해 또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의 20%가 줄어든다. 만약 3회 위반했다면 감액률은 40%가 된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위반하면 항목마다 10%의 감액률이 합산 적용된다. 위반 횟수가 많아지면 최대 지급액의 100%까지 깎일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준수사항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46283?cds=news_media_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