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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조회 13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7/10
농관원, 관련 고시 행정예고
농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속
대기업 진출 가속화 우려도
미국 농업기업 업워드팜스(Upward Farms)가 운영하는 수직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 업워드팜스(Upward Farms)
미국 농업기업 업워드팜스(Upward Farms)가 운영하는 수직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 업워드팜스(Upward Farms)


이르면 이달부터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길이 열린다. 농업 외연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직농장의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등을 담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고시’를 1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는 농업인·농업법인 가운데 농지 1000㎡(채소·과실·화훼 경작은 660㎡) 이상 혹은 고정식 온실 330㎡ 이상 경작, 연간 농업종사일 90일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는 등록 요건으로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할 것’이란 내용이 추가됐다. 이로써 수직농장이 농업지위를 인정받아 농업범주가 확대되면서 농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수직농장이 농업분야 진출을 노리는 기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수직농장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이나 소규모 농업법인이 뛰어들기 쉽지 않다. 국내 대표 수직농장업체 중 한곳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로, 사원수가 126명에 달한다. 그 외 후발주자 중에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기업농이 적지 않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설계되는 만큼 자본력을 갖춘 수직농장이 각종 수혜를 볼 공산이 커지는 셈이다.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은 법인은 농업용 면세유, 농지 취득세·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농식품분야 기금 융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수직농장의 경우 농업직불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고시에 농지와 고정식 온실에 관한 면적 기준이 명시된 것과 달리, 수직농장의 면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모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업인을 정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수직농장 개념이 부재한 탓이다. 농관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면적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직농장의 경영체 등록 문턱을 낮추고자 고정식 온실면적 기준인 330㎡보다 작게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