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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농가 잡고 계란값 폭등만 부를 것”
조회 13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7/10

산란계농가 대국민 호소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산란계 농가들이 1일 정부의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역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농민이 달걀을 꺼내고 있는 모습.

내년 8월 말부터 기준 개선
농가 대부분 0.05→0.075㎡ 적용
기존 허가시설 사용 못하게 돼

하루 생산량 1200만개 부족
계란값 57% 이상 상승 전망
가계지출 7700억 증가하고
농가 연매출 5600억 감소 우려


“내년부터 계란 가격이 57%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아십니까.”

계란 생산 농가들이 1일 ‘정부의 계란 생산량 강제 감축 조치 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알리지 않은 피해 내용을 소비자에게 대신 전하는 취지도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8월 31일부터 산란계 마리당 사육기준 면적이 0.05㎡에서 0.075㎡로 소급 적용된다. 대다수의 산란계 농가가 소급 적용 대상이다.

이와 관련 대한산란계협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를 인용<본보 4월 5일자 7면 등 참조>해 1일 밝힌 호소문 내용에 따르면 사육기준 면적이 확대될 경우 △하루 계란 생산량 4500만개 중 1200만개가 부족해 계란 가격 57% 상승 및 가계 지출 7700억원 증가(미국은 AI로 10% 살처분 뒤 계란값 400% 이상 상승) △농가 매출 연간 5600억원 감소 △사료·음식점·유통업 등 전후방산업 연간 1조7000억원 피해 및 관련 종사자 일자리 감소 △계란 자급 붕괴돼 주변국으로부터 저품위 계란 수입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또 농가들은 △선호도가 높은 저렴한 계란(일반 케이지용, 난각번호 4번)을 없앰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박탈 △피해자 대책 전무 △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영양 공급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산란계협회에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호소문을 통해 이를 알렸다. 

산란계협회는 호소문에서 법 개정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법 개정 목적인 AI 발생과 사육기준 확대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법의 소급 적용에 따른 사유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 △빈번한 기준 개정으로 내용연수 30년 이상 시설을 5~10년마다 갱신토록 함에 따른 농가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산란계농가들은 호소문을 통해 “농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닭의 사육환경 개선에 반대하지 않고, 사육면적을 종전보다 무려 50%나 늘리겠다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 다만 기준 개정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마저 뜯어내고 새로운 사육기준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내용연수까지 허가당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법 기준을 개정한 이유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인데 이제 와서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자 농식품부가 (동물복지 등)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며 “1~2년 단속 유예란 정부 대안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당장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1~2년 후로 미루려는 책임 회피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 기준을 개정하곤 개정 전의 농민들도 개정한 기준을 따르라고 하는 건 행위 당시의 법령을 신뢰해 그 기준에 맞게 합법적 시설을 설치한 농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진다면 법치도 무너진다”며 “경제도, 농민도, 산업도, 물가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계란산업은 940여 농가에서 750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 1일 평균 450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7월 1일 기준 생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계란 1개 가격은 평균 157원으로 생산원가 151원과 큰 차이가 없다. 또 통계청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3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가 44%가 문을 닫았고, 4만 마리 미만 사육농가의 연간 수익률은 -9.8%로, 사육 기준이 확대되면 계란 공급 부족과 농가 도산이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