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도입 실태’ 감사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지자체 MOU 체결 과정서
알선·중개인 접촉 등 부작용
제3자 개입·근로자 이탈 부담
인력 도입 확대 걸림돌 지적
감사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의 하나인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의 MOU(업무협약) 체결 시 정부의 국제협력 업무 지원이 미흡해 개선을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국내 지자체가 과도한 행정력 소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외국인 인력도입 및 체류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5월 30일~7월 21일까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감사원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역별 수급 차이 정도와 적정 수준 여부를 검토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과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정부의 국제협력 업무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이다. 국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가 MOU를 체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인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초청하는 방식(이하 초정 방식)이다. 이 가운데 MOU 체결 방식은 도입 절차상 편의성이 높고, 단체입국을 통해 동시에 대규모 인력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MOU 체결 방식은 자지체가 도입인력을 직접 선발해 농가에 제공하기 때문에 농가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물색하지 않아 인력 탐색 부담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MOU 체결 방식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이 MOU 체결 방식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과 그에 따른 근로자 이탈 유발의 부담이 크다는 것. 실제로 감사원이 154개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MOU 진행 244개 가운데 39개인 16%가 MOU 체결 과정에서 알선·중개인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제3자 개입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가 지자체의 국제협력 업무 부담과 알선·중개인 개입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MOU 체결 방식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지원 방안을 마련해 계절근로자 도입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지자체가 과도한 행정력 소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3개월 이상의 고용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어 1개월 미만의 인력을 공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의 확대와 시행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자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거나 지자체 자체 예산 비율을 높이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거나 지자체 자체 예산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지원 대상 지자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