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농어업회의소 언론보도를 확인해보세요.
헛바퀴 도는 ‘청년농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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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6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4/07/29 | ||
# 청년농 A씨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자 급하게 농지를 구했다가 폐농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한 해가 지나기 전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해 쫓기듯 과수목이 있는 농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대출받아 매입한 농지의 과수목은 처음 들었던 설명과 달리 수명이 거의 다 된 상태였다. # 청년농 B씨는 지난해 세무서로부터 소득세 300만원 과세 통지를 받았다. 그가 과실 재배업은 수입금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라고 항변했지만 세무서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납부를 독촉했다. 세무사에게 문의했지만 농업분야는 잘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 지속된 재촉에 우선 세금을 냈지만 추후 안 내도 될 세금이었음을 알게 됐다.
정부가 대대적인 청년농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원의 단기적 ‘유입’에만 집중할 뿐 ‘정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앞선 사례처럼 청년농 중엔 우선 ‘농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폐농 위기로 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년들은 작목 선정부터 농지 확보까지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는 현행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첫번째 걸림돌로 꼽는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청년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고 농지 임차, 창업 자금, 기술경영 등의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독립경영 3년 이하와 독립경영 예정자가 대상이다. 독립경영은 신청자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임차 등 포함) 마련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독립경영 예정자가 사업을 신청한 연도를 넘기기 전에 이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2024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 사업을 신청한 자는 올 12월31일까지 독립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체 등록 등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사업 선정이 취소된다. 이 외에도 ‘5개년 영농 계획서’ 제출·준수가 필수 요건으로 자리한다. 작목 선정 등 영농 계획 수립부터 농지 확보, 경영체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당해 연도에 마쳐야 하는 셈이다. 충남 아산에서 활동하는 청년농 김후주씨(36)는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이 다시 환수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며 “농지를 구매했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오염된 땅이거나 시설이 들어선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농지를 찾아야 하지만 계약은 물론 땅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2∼3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는 ‘예비경영체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은영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정책팀장은 “청년이 농촌에 와서 땅을 임차·매입하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농업법인 등에서 직접 일을 해보면서 어떤 작목을 키울지, 토질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2년 정도 예비경영 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농지를 확보한 후에도 청년농이 겪는 혼란은 끝나지 않는다. 세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자 온라인 거래를 하는 청년이 많은데 억울하게 세금을 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현행 ‘소득세법’ 19조에 따라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과세 제외,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등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다. 충북 청주에서 녹즙용 채소를 재배해 주스를 생산하는 송예슬씨(36)는 비과세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연례행사처럼 세무서를 찾았다. 송씨는 “비과세 대상임에도 지역 세무서 등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추징금을 부담하거나 범법자가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며 “세무사에게 따로 물어봐도 농업과 관련된 세금은 모른다고 해 법령이나 기사를 들고 기관 담당자가 바뀌는 2년마다 찾아가 설득해 과세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홍정학 새길택스 세무사는 “청년농이나 농민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농업이 아닌 일반 도소매로 코드번호를 등록해 세금을 내는 사례가 많다”며 “시스템의 부재로 안 내도 될 돈을 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세무사와 협의해 상담 창구를 만들거나 교육·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