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청년창업 저해 규제 혁파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대상에
소규모 비닐하우스 추가
정부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중심이었던 청년정책의 대상을 농식품 전후방산업의 청년창업가와 농촌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까지로 확대한다. 기후변화와 농촌고령화, 농촌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같은 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북 진천에서 ‘청년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정책발표를 겸한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들은 농업분야의 낮은 기대소득과 도시 대비 불리한 생활여건으로 인해 농촌으로 들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면서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와 같은 농식품 신산업이 성장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업기회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마련한 청년정책의 3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즉,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정개혁추진단(T/F) 출범시킨 이후 10회에 걸쳐 청년·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 청년들이 제안한 과제 등을 검토해 4대 전략, 52개 세부과제로 정책화한 것이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이다.
3대 추진방향은 기존 농업생산 중심의 청년정책 범위를 농식품산업 가치사슬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과 청년창업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 정책과정에 청년의 주도적 역할 강화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필요한 현장밀착형 과제를 대책에 담았는데, 우선은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농산업과 농촌 전 분야에서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청년의 유망한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청년벤처 ‘창업루키’ 선정 및 홍보·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청년기업의 안정적인 규모 확대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창업부터 후속 투자유치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는 온·오프라인 전용 판매관 및 민간 플랫폼 입점 등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 등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규제개혁과 관련, 농촌을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한다.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스마트농업, 기자재·서비스 생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 등이 가능토록 사업범위를 전후방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융자대상 시설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추가한다. 아울러 청년조직이 경영하는 5~30ha 규모의 가루쌀 생산단지도 시범운영하고,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및 과원규모화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가점을 부여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에게 농기계 임대를 허용토록 규제를 개선한다.
청년의 창업과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정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농업인, 농업 전후방 연계기업, 농촌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청년네트워크’를 발족해 정보공유 및 사업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농특위 등에 청년위원의 확대를 확대하고, ‘농업·농촌정책 청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예산안 편성지표 등에 활용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농업·농촌 정책정보를 ‘탄탄대로’, ‘온통청년’ 등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