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농촌소멸 대응 등을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에 연면적 33㎡ 이하의 임시숙소를 허용하되,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2배 면적이라야 하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는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을 간추렸다.
 

왜 도입하나

감사원이 2022년에 20개 지자체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52%인 1만7149건이 불법농막이었다.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농막을 사실상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 증축, 타용도 사용, 존치기간 경과,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됐다. 반면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해 농업과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정부가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개인이 본인 소유의 농지에 간단한 신고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토록 하되, 최소한의 입지, 안전,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막의 기능도 일부 개선한다.
 

도입방법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은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목적이나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로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내의 시설이다.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개인이 본인소유의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구역 내에 개인이 가설건축물이나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사용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테크, 처마,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한다.
 

시설·입지·안전 기준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활동 의무가 있다.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에 설치할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연면적 합계가 33㎡ 이하로 제한된다. 또,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은 건축법, 수도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입지기준은 소방차,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즉,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격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지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재난안전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도 설치를 제한한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법에 근거해 시·군·구·읍·면장에게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시설입지 및 안전기준을 확인한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쉼터를 설치한 이후에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이용 정보변경을 신청하고,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등재해야 한다.
 

기존 농막은

기존 농막의 경우에도 일시 휴식, 창고 등 본래 기능을 유지하되 영농활동의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테크, 정화조 등을 연면적 20㎡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한다. 또,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해온 일부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제도시행 이후 3년간의 전환유예기간을 두고, 농촌체류형 쉼터를 위한 설치 절차를 이행할 경우 양성화한다. 대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 중에서 33㎡ 이내에 부합하는 농막, 가설건축물 및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등이다. 3년간 전환을 유도한 후에도 면적을 초과하거나 숙소사용 등 불법시설인 농막은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우려사항은

2022년 농막 전수조사에서 520건의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된 것처럼 농업·농촌의 지원정책을 노리고,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전입신고를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이고,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취지에 반하므로 전입신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농촌체류형 쉼터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농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 소유자의 영농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2곳 이상의 필지를 갖고 있더라도 농촌체류형 쉼터는 1세대 당 1곳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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