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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농업·농촌 공동체 저변 확대 기대…17일 시행되는 ‘이 법률’ 내용은?
조회 20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8/13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
취약계층에 돌봄·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제공 단체들 육성
활성화 계획수립·컨설팅 지원
지자체 등 역량강화 우선돼야
농촌돌봄농장이 운영하는 텃밭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플랜트박스에 심긴 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농촌돌봄농장이 운영하는 텃밭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플랜트박스에 심긴 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경남도


농촌 생활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17일 본격 시행된다. 농촌 삶의 질이 한단계 도약할지 눈길이 쏠리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재정·인프라 부족으로 일자리·의료·교육·돌봄 등 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도시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자극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 가운데 주민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의료·아이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실정이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이런 주민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제정됐다.

여기에는 농촌지역에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의 요건·육성방안이 담겨 있다. 현행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회적 농장은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교육·일자리를 제공한다. 전국 97곳이 지정돼 ‘농촌돌봄농장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해 사회적 농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서비스공동체는 크게 지역공동체와 특화공동체로 나뉜다. 지역공동체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관·단체가 구성한 법인이다. 특화공동체는 농촌주민이 서로 특정 복지서비스를 주고받는 조직이다. 둘 다 지자체장이 지정하고 교육·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3년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된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사회적 농업과 농촌공동체 저변이 넓어지고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에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이효진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이사는 “기존에 건강하게 운영되던 조직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 활동하는 조직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이들을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들을 육성하려면 중앙에서 지정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자체와 주민 역량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결국 지역 맞춤형 계획과 사업이 필요한데, 이는 지자체의 이해도와 재정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법률에 정부의 재정 지원 내용이 빠져 있어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을 3개년 계획에 농식품부의 재원 마련 구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일선 시·군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계획을 추진토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도 결국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활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7일 법이 시행되면 연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 사업에 국비를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