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농업인 정의 개편’ 토론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농업경영체=농업인’ 인식해
농업정책 수혜대상 혼란
새로운 개념 도입, 재정립 여론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정의를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장에선 공익직불제 등 농업정책의 수혜 기준인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어 정책대상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아닌 경영 단위인 ‘개인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농어업위가 지난해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첫 번째 공론화의 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혼용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개념을 재규정하자는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농업경영체는 공익직불을 포함해 농업정책의 수혜 기준이다. 농업경영체는 경영 단위인 ‘농가’의 대표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행 농업경영체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농업인 각각의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업경영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된 농업인과 혼용되고 있는 상황. 자격으로서의 농업인과 정책대상으로서의 농업경영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것이 주제발표에 나선 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의 제언이다.

장 소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이를 개인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재규정하자는 구상도 밝혔다.

장민기 소장은 “자격으로서의 농업인은 그야말로 자기의 노동을 투입해서 실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개인농업경영체는 우리가 농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영 단위로서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이 발생하는 단위로서 개인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으로 한다’란 조항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한필 전남대 교수도 “농업인과 별개로 법인이 아닌 개인농업경영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농업법인과 같이 ‘농업경영체’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자연인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와 동일시하는 개념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와 같은 농업경영의 책임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