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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격 강화’ 최대화두…농업 정의에 농산업 포함 ‘신중론’
조회 14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8/16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과 농업인 자격 강화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지난 8월 9일 개최한 ‘미래를 위한 혁신,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정의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선 농업인 자격 강화와 함께 농업의 정의에 ‘농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농업의 정의에 농산업을 포함할 경우 거대 기업 자본의 농업생산 분야 진출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절세 노린 유입 문제…판매액 기준 설정해 겸업농-취미농 구분을

노상권 충남도 농정기획팀장은 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에 이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농업인 자격 강화’를 화두로 꺼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인 자격은 △1000㎡(0.1ha)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업경영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은 농업·농촌·농업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노상권 팀장은 “이런 농업인 기준은 텃밭 정도의 기준이며, 직업으로도 볼 수 없는 기준”이라며 “지금 농업인 기준은 취미농에 불과한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각종 보조금 등 농업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오는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절세 수단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현실과 괴리된 농업인 기준으로 인해 전업농을 위한 집중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노 팀장은 농업인 기준 강화를 위해 경지면적을 3000㎡, 연간 판매액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 팀장은 “이 계획대로라면 220만명 중 35만명의 농업인이 이탈되는데, 농업 정책 고객이 없어지는 만큼의 부담은 되지만 오히려 농가 조직화나 법인화를 확대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간 약 2조원의 재정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농업인의 농업혁신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도 “농촌 현장에서 정책 수혜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농업인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일상·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농업소득 또는 현실적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설정해 겸업농과 취미농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서산에서 가루쌀 농사를 짓고 있는 오소현 청년농작소 대표는 “현재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 낮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계약서와 농자재 구입영수증만 증빙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고 전언, 농업인 기준이 낮다는 데 같은 의견을 냈다.

 

농산업 정의 신설-신중 목소리…거대기업 자본 진출 등 우려 있어

현재 농산업은 농업의 전후방산업으로 ‘넓은 의미’의 농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없다. 장민기 소장은 생산 농업과 구별해 농산업을 별도로 규정,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이다. 이를 위해서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덧붙였다. 장 소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농산업의 법적 정의는 없으며, 생산에 대한 지원과 생산이 아닌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같이 되면서 혹시라도 농업인에게 불균형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왔다”며 “농업과 농산업을 따로 정의함으로써 생산이 아닌 농업과 연계된 영역도 정책의 범위로 명확하게 포함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최범진 실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실장은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 등 농업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농업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농업정책의 흐름이 전통적인 농업생산에서 애그리비즈니스와 푸드테크 등 농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기본법에 명문화할 시엔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거대 기업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기존에 농업인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들이 너무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여러 농업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취미농과 같이 극히 농업 소득이 아주 작은 곳도 농업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대상까지 산발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농업 경쟁력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