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친환경농산물 유통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일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허위 친환경농산물 유형.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GAP 인증 앞에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삽입해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선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를 적고 이와 관계없는 농산물 판매 페이지 주소를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허위 친환경농산물 유형.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GAP 인증 앞에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삽입해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선 '무농약', '친환경' 등의 문구를 적고 이와 관계없는 농산물 판매 페이지 주소를 기재해 놓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딸기를 구매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판매 상세정보에 ‘친환경’과 ‘무농약’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있었지만, 정작 친환경농산물 인증 번호는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확인을 해보니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이었다”며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깜빡 속아 구매할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친환경·무농약’ 인증 없이 쇼핑정보 기재회사명에 ‘친환경’ 넣어 단속 피하기도 

네이버와 쿠팡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입점한 일부 업자들이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 당국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협업으로 단속 강화를 타진하는 한편, 친환경농업계와 인증 표시 홍보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청년농유기농업연구회가 참석한 가운데 14일 충북 오송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허위 친환경농산물 부정 유통’ 간담회에서 확인됐다.

부정 유통 문제를 조사해 온 정진혁 청년농유기농업연구회장은 이날 “온라인에서 일반 농산물을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재배했다며 친환경농산물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한국친환경’과 같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명에 친환경 문구를 넣고 제품과 함께 표시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농관원 점검업체 연 9000건‘소비자 혼동 유발’ 제품 판매 땐 검찰 송치 등 처벌

실제로 이런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업체 수는 연간 9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9116개, 2023년 8849개 업체가 점검대상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에도 4003개 업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김홍민 농관원 인증관리과 사무관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반·GAP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처럼 거짓·과대광고로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유기농’과 ‘무농약’ 등의 검색어를 설정하고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크다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르면 인증 없이 소비자가 혼동하게끔 제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유통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도 과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엔 70건 중 34건, 2023년엔 34건 중 18건이 사법 당국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사법부는 농업계의 인식과는 달리 유기농이나 무농약 등의 표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어 사전적 용어로 쳐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무관은 “사법부 판단을 고려해 부정 유통을 적발하면 1차는 행정지도, 2차는 형사입건을 하고 있다”면서 “사후 처분도 중요하지만 사전 조치도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통신판매자율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마크.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코자 할 때는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재에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마크.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코자 할 때는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재에 이 같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선 단속 강화와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기를 홍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회장은 “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한 표시를 해두고 함께 올린 제품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와 무관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사각지대도 좁혀나가야 하며, 온라인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때 공증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농관원이 제작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 관련 카드뉴스와 책자 등을 제작·배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홍민 사무관은 “대형 온라인업체에 RPA시스템을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 가능성 여부를 타진 중”이라면서 “농식품부·관련 협회와 협력해 인증 표시가 있어야만 친환경농산물임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와 이미지 자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출처: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