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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많은 여성농, 기후재난에 더 취약…보호대책 절실
조회 15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08/22
전여농 주최 국회토론회 열려 
온열질환 가능성 남성보다 커 
법적지위·의료체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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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재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농들은 생계를 위해 한여름 땡볕에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재해 대책 없이는 여성농이 농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북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 김보경씨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토론회에서 매년 자연재해가 심각해진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여성농들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여성농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선 같은 농민이라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농들은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농사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환경에 그만큼 장시간 노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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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농활동에서 여성농이 50% 이상 담당하는 농작업은 수확작업(67.8%), 잡초 관리(63.5%), 수확 후 관리(58.3%) 등으로 수작업이 주가 되는 활동이다. 여성농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농번기에는 48분 더 길었다. 기후위기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는 만큼 여성농들은 온열질환에 따른 피해도 늘었다는 입장이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여성농 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여성농 97.8%가 기후변화로 온열질환 등의 피해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여성농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기후정책에서 제외됐다는 주장도 빠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2년말 기준 남성농은 91.9%가 농업경영주로 등록돼 있다. 이에 반해 여성농은 농업경영주가 23%, 공동경영주가 27.6%,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이 49.4%다. 농업경영주와 달리 공동경영주나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는 부업에 종사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다.

앞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농외소득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춘선 전여농 정책위원장은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며 농사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부업을 하는 여성농이 많아졌다”면서 “부업으로 4대보험에 가입될 경우 농업인 자격이 사라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여성농이 기후위기 상황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업하는 여성농이 농업인으로 인정받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여성농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성농민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작업 비율이 높은 여성농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도 요구됐다.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모든 여성농으로 확대하고 온열질환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논·밭 등 야외 작업장에 그늘막 설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근본적인 기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업 구조를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태직불금 같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친환경농민을 대상으로 기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여성농들은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성 강화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국가책임농정 실현 등을 촉구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출처: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8215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