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원, 연구 보고서 발간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2년 기준 466개 산촌 읍면 중
89.5%가 ‘소멸고위험’ 지역 분류
관계인구 통해 인재 확보 등 제시
최근 산촌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 466개 산촌 읍면 중 89.5%(417개소)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런 산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귀산촌 등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 산촌에도 ‘관계인구’ 개념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계인구를 통해 산촌을 이끌어갈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모색하자는 것이 취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지역주도 산촌진흥정책 추진 및 임업 경영주체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66개 산촌 읍면 인구는 2015년 143만8649명에서 2050년 83만96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같은 기간 0~14세 유소년인구는 11만786명에서 3만732명으로 줄고,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30.2%에서 63.6%로 2배 이상 높아진다. 산촌 소멸지수도 우려스럽다. 466개 읍면 가운데 2022년 기준 ‘소멸고위험’은 417개소로 89.5%를 차지했다. 특히 ‘소멸고위험’ 산촌은 2016년 306개소에서 2022년 417개소로 111개소 증가했다. 산촌 소멸이 빨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보고서는 “2021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함에 따라 귀농·귀촌 정책을 통한 인구유입으로는 산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시와 산촌의 관계 확대를 강조한 ‘관계인구’ 개념과 같이 이제는 새롭고 유연한 인구 개념의 적용을 통한 산촌진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촌 관계인구는 ‘산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산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구’로 정의하고, 산촌과의 관계성에 따라 ‘관계창출가능 인구’와 ‘관계확대 인구’, ‘관계심화 인구’로 산촌 관계인구를 구분했다. ‘관계창출가능 인구’는 관계성이 낮고, ‘관계심화 인구’는 높다.
‘관계창출가능 인구’는 산촌과의 관계를 확대, 심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인구로 농산어촌 방문 거주 활동에 의향이 있는 자, 산촌일시거주자, 산촌부재산주 등이다. ‘관계확대 인구’는 관광과 휴양 등을 목적으로 산촌 및 산림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 등이며, ‘관계심화 인구’는 산촌의 지역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사람 등을 포함한다.
산림과학원이 도출한 산촌 관계인구는 ‘관계창출가능 인구’ 약 495만명, ‘관계확대 인구’는 342만명 등 약 837만명(2020년)이다. ‘관계심화 인구’는 통계 데이터가 부재해 제외했다. 2020년 기준 20세 이상 도시거주자 3535만명 중 837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76.3%는 산촌과 무관한 인구로 분석된다. 그만큼 산촌 관계인구 확대가 산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보고서는 ‘관계창출 인구’에게는 산촌 방문 기회를 제공, 정기적으로 산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관계확대 인구로 진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공립 자연휴양림과 치유의숲 등 산림청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은 도시민의 산촌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시켜 나가는데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더했다. ‘관계확대 인구’는 산촌의 사회경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산촌 폐교, 임산물 재배단지, 마을숲 등과 같은 유휴자원을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한 예다.
보고서는 “산촌과 무관한 다수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산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온라인 기반의 산촌자원 발굴 공유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산촌을 알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