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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비 덜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농가 호평…농협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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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작성일 | 2024/08/29 | ||
본사업 2년차를 맞은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농가들이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지만, 운영을 책임지는 농협의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인력 관리와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뚜렷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유휴 인력 발생 같은 문제가 동시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농가 만족도 커 ‘호평’=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일선 농협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올해 70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62개 농협에 외국인 근로자 총 1788명이 입국했다. 올해 입국 예정인 계절근로자 2534명 중 70.6%가 입국해 순항하고 있다. 상반기에 파종, 열매솎기(적과) 등 작업에 일손이 필요했던 지역에서는 근로자가 이미 일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도 있다. 하반기에 일손이 몰리는 제주지역 등에는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제도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농협들이 책정한 근로자의 하루 인건비가 시중보다 4만∼6만원씩 낮고, 농가들은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관 충북 북충주농협 상무는 “우리 농협은 사설 인력업체보다 인건비가 6만원 이상 저렴하고, 근로자들도 내년에 재입국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며 “사설 업체를 통하면 근로자를 5∼10명씩 그룹으로 써야 하고, 그중 일부 근로자는 불성실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형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농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복숭아 주산지에 있는 북충주농협은 꽃속기(적화)와 열매솎기를 하는 봄부터 수확기인 최근까지 농가 수요가 꾸준해 인력 가동률이 90%를 상회한다. 전북 고창 선운산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도입한 고창군의 김효중 농촌인력팀장은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 일이 없을 때도 인력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하루 단위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은 그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고령농·여성농 등에게 호응이 높다”고 현장 의견을 전했다. 고창군은 내년에 농가가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줄이고, 공공형에 참여하는 농협을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 운영 여전히 ‘부담’=농가들이 제도에 크게 만족하는 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협들은 운영 부담이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기상조건에 따른 유휴 인력 발생문제를 비롯해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문제, 숙소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을 두고 최근 문의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E-8) 비자로 입국하면, 고용주인 농협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농협과 외국인 근로자가 월 10여만원의 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납부가 면제되는 국가는 네팔·동티모르·미얀마·방글라데시 등 21개국이다. 대부분 국가의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분은 6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다. 양국 협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할 때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국’도 스리랑카·필리핀·캄보디아뿐이다. 보험료 면제협정으로 ‘본국(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입이 제외되는 국가는 중국·우즈베키스탄·몽골 3곳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5개월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고, 65세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 반발이 많다”며 “단기간 체류한다는 점을 감안해 연금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한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분을 귀국 시 반환해달라고 시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기상 악화로 야외 농작업이 불가능할 때 유휴 인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용하는 농협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정 근로일수를 보장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야외 작업을 하는 밭작물 주산지 농협들의 불만이 크다. 농협중앙회 집계 결과 7월말 기준 인력 가동률이 48%에 그친 농협도 있었고, 70%에 못 미치는 곳도 상당수였다. 구정운 전북 김제 공덕농협 상무는 “농협들은 5개월 동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차량·운전기사·통역사 등을 준비해야 해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기상 악화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면, 인건비를 온전히 농협이 부담해야 해 현재 3000만∼4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에 파견을 못할 때는 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정부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진 전북 완주 고산농협 계장은 “정부 예산은 지출할 수 항목이 모두 정해져 있는 탓에 근로자 간식비, 회식비, 작업복 비용 등을 농협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