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1년 22→56개로 늘었지만
관련자료 공개 안돼 '도마'
국내 생산기반 위협 우려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저율 할당관세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1~2차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 저율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기재부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 할당관세 발표를 할 때마다 물가 상승의 주범이 국내산 농축수산물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정말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고물가의 주범이라고 보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물가의 주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2023년~2024년 물가 상승의 원인은 비용, 즉 공급 충격(공급부족)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할당관세가 유효한 (물가관리) 수단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현재 56개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대상 품목도 사료, 비료, 농약 등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 품목까지 확대됐다. 임 의원은 관세를 낮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국내 물가안정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봤다. 나아가 업체별 할당관세 품목, 물량, 지원액 등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로선 수입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농축산물 생산 기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영향분석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국내산 농축산물 관계자들이 할당관세가 얼마나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국내 농축산물 생산기반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기재부는 할당관세 적용 이후 실적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할당관세 논란은 다음날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할당관세에 대한 자료제출을 농식품부에 요구했지만, 관세청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달 넘게 응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청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바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 표결로 부칠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지만, 야당 단독(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자료제출요구건이 상정·처리됐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3년째 저율 할당관세가 이어지고 있는 육계업계는 수업업체들이 현재 할당관세 물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야 수급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육계업계 관계자는 “닭고기의 경우 3년째 할당관세가 이어지며 자급률이 급감하고 국내산 가격도 하락했다”면서 “적어도 수입업체들이 할당관세로 들어온 물량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알아야 국내산 업계도 이에 맞춰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