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19~22일 집중호우 피해 잇따라
농경지 유실·매몰도 61ha 달해
송미령 장관 천안 농가 위로
9월 19~22일의 집중호우로 23일 18시 기준 벼 도복과 과수낙과 등 농작물 피해 1만5153ha, 농경지 유실 및 매몰 61ha, 가축폐사 44만25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9일부터 내린 비로 인해 농작물 피해 1만5152.6ha, 농경지 유실 및 매몰 60.5ha, 가축폐사 44만3000마리, 시·군 관리 소규모 저수지 4개소 붕괴, 산사태 1건 등의 피해가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9월 23일 18시까지 집계된 피해로 각 지자체에서 침수, 도복 등 피해상황을 육안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 10월 1일까지 피해농가 신고 접수, 지자체의 현장정밀조사를 거쳐 피해면적이 확정될 예정이라서 향후 피해면적이 변동될 수 있다.
작물별 피해는 강풍을 동반한 호우로 벼 도복 및 침수피해가 1만3440.2ha로 가장 많았으며, 채소류 침수는 배추 663.3ha, 상추 148.6ha, 딸기 98.8ha 등의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전남이 9000.8ha, 충남 2460.2ha, 부산 1759.5ha, 전북 1051.2ha, 경남 758.1ha 등이다. 가축 폐사는 육계 38만4000마리, 오리(육용) 5만9000마리 등 44만2500마리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농식품부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고접수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완료해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추, 상추 등 침수피해를 입은 원예농산물은 물이 빠진 후 생육이 회복 되는대로 각 품목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충남 천안시 소재 오이시설재배 농가를 방문해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날 박범수 차관은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피해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회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유관기관과 지자체도 신속한 응급복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출처: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