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가 인건비 절감 효과 뚜렷
내년 90개소까지 확대 불구
지역농협에선 적자 걱정

APC 인력 활용 등 요구에
농식품부·법무부 논의 주목

영농철 농가의 인건비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운용주체인 지역농협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2년 시행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영농철 외국인 근로자를 기존 대비 낮은 인건비로 농가에 공급하면서 호평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사업 운영 센터가 2023년 19개소에서 올해는 70개소로 늘어났고, 내년엔 90개소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그만큼 농가의 인건비 절약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인건비 인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전남 곡성농협이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면서 총 1억3600만원의 농가 인건비 절감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는 지역농협에선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운영 주체가 농업인으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최저 임금을 적용해 인건비가 책정되는 체계다. 다시 말해 장마 기간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을수록 지역농협이 떠안는 손실은 늘어나게 된다. 안동와룡농협이 올해 장마 기간인 7월 공공형 계절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 약 2600만원의 기본급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장마 기간과 같이 유휴인력이 생기는 기간엔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장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와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은 “비가 와 농가에 인력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 농협 경제사업장인 APC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협의하나. 늦더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와 (공공형 계절근로) 유휴 인력이 생길 때 APC나 육묘장의 근무 허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봄부터 (협의를) 시작했는데,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농협에선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영호 안동와룡농협 상무는 “APC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인건비도 12만~15만원에 달한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유휴 인력을 활용하면 인건비도 낮추면서 인력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출처: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