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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분야 ‘규제 전봇대’ 대폭 걷어낸다
조회 30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4/10/16
농식품부, 혁신과제 50개추진 
예비청년농, 농기계 임대 허용 
농업법인 사업 범위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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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등 편입으로 전용 협의된 농지도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에 예비 청년농업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로 국가산단 등에 편입돼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지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편입으로 전용 협의된 농지이지만 보상금을 받기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12월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내후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농지 경작자들의 혜택이 연간 32억원 증가할 것으로 본다.

청년·고용 지원을 강화하고자 농민으로 한정했던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한다. 12월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예비 청년농들의 영농 초기 농기계 구입비용 부담을 83억원가량 줄인다는 구상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후계농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저장시설,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임차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가운데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향후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한다면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설치·임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농촌특화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의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도 농업 전후방산업분야로 확대한다. 농업법인이 농지 소유와 세제 혜택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영농 관련 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공급,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사업을 허용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출처: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01450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