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정책적 지원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올해 기준 서울 도입률 71.1%
비수도권 37.3% 불과 ‘불균형’

저상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기준 서울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71.1%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3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는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서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2023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 2021년 말 30.6%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로, 마을버스는 3.9%에서 49%로 각각 향상시키는 계획을 제시했다.

최근 윤영석 국민의힘(양산 갑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9.7%로 낮다. 서울이 71.1%로 가장 높으며, 그 외 세종(56.5%)과 대구(52.4%)를 제외하면 17개 특광역시·도 도입률은 50% 미만이었다. 비수도권 도입률은 평균 37.3%. 그만큼 지역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었다.

 

윤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저상버스 도입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국토부 차원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주민 역시 교통약자라는 범위에서 저상버스 수혜자에 포함된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저상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온 이유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에는 고령인구가 많고,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 기존 버스의 계단을 오르기가 쉽지 않다”며 “어르신들이 한 번 버스를 타고 나가면 볼 일을 다 보고 돌아오기 때문에, 짐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 ‘맞춤형 농어촌 저상버스’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농어촌의 저상버스 도입은 답보상태다. 비수도권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37.3%인 만큼 비수도권의 일부인 농어촌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그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 농어촌에서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긴 하다. 전북 부안, 충북 영동, 경북 울진, 경남 남해 등은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이런 움직임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지자체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상엽 연구위원은 “농촌에선 스타렉스처럼 차량을 작게 해서 DRT(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거나 중·고등학생 대상 통학택시를 운행하는 등의 사업이 농촌에서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상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보급하기 위해선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한 예”라며 “예를 들어 국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주고 농어촌 운수업체들과 협력해서 노후 버스부터 이제 저상버스로 대차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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