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고위험군 대상자’ 대폭 확대 이후 지난해 적발인원, 전년비 50% 증가 현장 인력 확충, 처벌·단속 강화를
농지 임대차 계약 양성화 등 실경작자에 지급 모색 목소리도
정부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하는 인력이 부족해 ‘부실 점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183건으로 2022년보다 50%가 늘었다. 직불금 신청자 중 부적합자로 걸러진 인원도 2022년 2700여명에서 2023년 2배 넘게 증가한 5334명에 달했다.
부적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농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재해보험 가입 정보, 장기요양등급 정보 등을 활용해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대상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고위험군 대상자는 2022년 1만9000여명에서 2023년 5만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현장 단속 인력의 한계로 고위험군 부적합자마저 현장 점검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고위험군 현장점검 인력은 전국에 농관원 담당 직원 22명과 각 시군구, 읍면동별로 담당자 1~2명이 전부여서 고위험군 부적합자마저 현장점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현장점검에서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거주자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금 확대에 앞서 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역량을 개선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불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 ‘가짜 농민’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지에서의 농지 임대차 계약을 양성화해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돌아갈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전히 상당수의 임차농이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농지 소유주의 요구대로 직불금이 ‘웃돈’ 형태로 농지 소유주에게 돌아갈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짜 농민을 가려내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음지에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을 단속으로 찾아낼 방도가 없다”면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농업인 기준 등이 명확해져야 근본적인 부정수급 문제가 개선되고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직불금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 수급 단속은 앞으로도 강화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면 고의적인 부정 수급이 아닌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교육·홍보가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장 단속 인력을 점차 보강하고 관련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관계자는 “농관원 등 단속 인력 확충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충분한 인력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