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정책대안’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농어촌 민박사업 거주 요건
기존 3년서 2년으로 완화 주장
마을기업·사회적 벤처기업 등
빈집 활용 특례 사업자 제안도
지방 소멸 위기와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에서 체류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민박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체류인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현재 귀농·귀촌인이 임차주택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3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2년으로 완화해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체류 인구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빈집을 활용해 농어촌 민박사업을 늘리려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벤처기업 등으로 운영 주체를 정해 규제 특례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식만 제공할 수 있지만, 인구감소 지역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등의 식재료를 활용한 밀키트로 중식이나 석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저활용·유휴 자원을 활용해 체류인프라를 확충하자는 주장도 제시됐다. 현행 ‘국토계획법’ 등은 유휴 공공건물을 활용할 때 용도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서는 문화·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방문-체류-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원격근무·교육 환경 조성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산업 종사·정착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확대 검토 등이 뒤따랐다. 거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수주소제나 제2주소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 볼만하다.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지역 거주와 지방 이주, 원격근무 등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잠재수요를 실현하는 데 현실적으로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며 “생활 인구 관련 정책은 저변 형성부터 지역 생활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광범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출처: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221